2016년 장애인 구강건강증진 지원사업 안내

푸르메재단은 장애인의 의료복지사업 및 재활병원 건립·운영을 통한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05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본 재단에서는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만 18∼65세 미만의 치과진료가 시급한 장애인에게 치과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1951년 1월 1일생 ~ 1997년 12월 31일생)으로 치과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지원인력 : 8명(치료지원금에 따라 지원대상자 수 조정 가능)
    - 지원규모 :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치과치료비 지원(임플란트 포함)
    단, 서류접수 시 발생 비용, 치료계획서상 표기되지 않은 기타비용(서류 발급비, 본인부담금 등)은 청구 불가
  •  신청방법
    - 사례 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의 사례   관리자가 신청 (개인 신청 불가)
    - 신청서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 (do0107@purme.org)
    - 신청기간 : 2016년 5월 9일 ~ 2016년 5월 31일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알리미에서 다운
  • 진행방법 및 일정

    절차(일정) 해당기관 내용(요청사항) 비고
    1. 치과방문
    2016년 5월9일  ~ 5월 20일
    협력 치과 검진
    - 의사소견서
    - 예상치료비 내역
    - 초기 파노라마 사진 촬영

    신청을 위한
    검진 및 발급비용은
    본인부담
    (서식2 참조)

    2. 지원신청
    2016.05.09 ~ 05.31
    신청 기관 신청
    - 신청서 및 기타 증명 서류 제출
      온라인 접수  (do0107@purme.org)

    신청서 작성시
    경제, 의료적 상황을 가능한
    자세히 작성 -
    배분심사시 제공
     (서식1, 3 참조)

    3. 심사
    2016년 6월 24일 예정

    재단 - 적격심사 (서류)
    - 배분심사 (배분위원 회의)
    -
    4. 선정
    2016년 6월 30일 예정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5. 치료 시작
    2016년 7월 1일 예정
    협력 치과 치료변경 사유서 작성 -
    신청 기관 주기적인 사례관리 -
    6. 치료 계획 변경시 협력치과 치료변경 사유서 작성 서식 4 참조
    신청기관 초기 치료계획을 초과할 경우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
    7. 치료완료 협력치과 치료 완료 후 치료 결과서 작성
      - 파노라마 사진 첨부(치료 후)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영수증 첨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서식5 참조
    8. 종결
    2016년 12월 31일 예정
    추천 기관 종결보고서 및 만족도조사
    공문을 포함하여 온라인 접수
    - 관련 서류 및 영수증 일체
    - 협력 치과 치료 완료 서류 일체
    - 최종 서류는 종결 후 우편 제출
    서식 6, 7 참조
    9. 서류 확인 및 입금 재단 최종 서류 확인
    입금 (푸르메재단 → 치과)
     -

    ※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의 경우 추천기관에서 수령 후 사업 단계별 제출

  • 협력 치과 명단

    번호 지역 협력 병원명 소재지 담당자(연락처)
    1 서울 푸르메치과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서울 마포구 상암동 진료예약 (치과)
    02-6070-9171
    신청문의 (사회사업실)
    02-6070-9206
    2 서울 푸르메치과 (푸르메재활센터) 서울 종로구신교동 진료예약 (치과)
    02-6395-7020
    신청문의 (사회사업실)
    02-6395-7024
    3 서울 서울장애인치과병원 서울 성동구
    홍익동
    02-2282-0016
    4 경기 경기장애인구강진료센터
    (단국대치과병원)
    경기 용인시
    수지구
    031-8005-2509
    5 강원  강원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 강릉시 지변동 033-640-3161
    6 충남 충남장애인구강진료센터
    (단국치과병원)
    천안 동남구 신부동 041-550-0127
    7 전북 전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북대병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063-250-2882
    8 광주 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남대치과병원)
    광주 북구 용봉동 062-530-5550
    9 부산 부산장애인구강진료센터
    (부산대병원)
    부산 서구 부민동 051-240-6804
  •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진행상 모든 서류는 이메일을 통한 접수만 가능
    (첨부서류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미작성 서류(발급용)는 스캔하여 첨부)
    ⋅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원본 제출
    - 치료계획 변경 시 : 치료계획 변경 후 1주일 이내 변경 사유서 제출
    단, 지원금액 변경시 승인 요청 공문 첨부, 승인 후 진료 개시
    ⋅ 종결보고서 : 치료 완료 후 2주일 이내
    ⋅ 치료 기관으로 입금 : 종결보고서 접수 및 확인 후 해당 치료기관(치과)으로 입금
    - 선정 후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 제출 서류 안내
    - 서류 접수시(각 1부)
    ⋅ 지원 신청서(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3)
    * PDF 파일 형태로 이메일 제출(서명 필수)
    ⋅ 장애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가족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
    * 장애가 있는 가구원 모두 해당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료납부확인서 중 택일
    ⋅ 협력 병원 발급 서류 : 의사소견서(예상 치료범위, 치료 기간 기재 필수), 지원치료계획서 내역서(서식2), 파노라마 사     진
    - 치료 변경시
    ⋅ 치료 변경 사유서 제출(변경 사유 발생시 1주일 이내)
    단, 치료 변경으로 인하여 지원 금액 초과 변경이 있을 경우, 승인 요청 공문 제출
    푸르메재단 승인 후 치료 재개
    - 치료 종결
    ⋅ 종결보고서(서식6)
    ⋅ 만족도조사 설문지(서식7)
    ⋅ 협력 병원 발급 서류 : 치료 결과서(서식5)
    * 진료비 영수증(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협력 병원 사업자등록증
    * 협력 병원 명의 통장사본
  • 기타 안내 사항
    - 신청서 및 관련서식 다운로드
    푸르메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 사업소개 – 배분 –알리미 내 공지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 (do0107@purme.org)
    - 치료종결 시 원본서류 요청
    보내실곳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신교동 66) 4층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도동균 간사 앞
    - 이용하는 기관이 없거나, 추천기관이 없을 경우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서울 마포구 소재) 또는 푸르메재활   센터(서울 종로구 소재)를 통한 상담 및 지원 요청 가능
  • 문의 :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도동균 간사
    - 전화 02-6395-7003
    - 팩스 : 02-720-7025
    - 이메일 : do0107@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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