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장애인 구강건강증진 지원사업 안내
푸르메재단은 장애인의 의료복지사업 및 재활병원 건립·운영을 통한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05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본 재단에서는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만 18∼65세 미만의 치과진료가 시급한 장애인에게 치과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1951년 1월 1일생 ~ 1997년 12월 31일생)으로 치과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지원인력 : 8명(치료지원금에 따라 지원대상자 수 조정 가능)
- 지원규모 :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치과치료비 지원(임플란트 포함)
단, 서류접수 시 발생 비용, 치료계획서상 표기되지 않은 기타비용(서류 발급비, 본인부담금 등)은 청구 불가
- 신청방법
- 사례 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의 사례 관리자가 신청 (개인 신청 불가)
- 신청서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 (do0107@purme.org)
- 신청기간 : 2016년 5월 9일 ~ 2016년 5월 31일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알리미에서 다운
- 진행방법 및 일정
절차(일정) 해당기관 내용(요청사항) 비고 1. 치과방문
2016년 5월9일 ~ 5월 20일협력 치과 검진
- 의사소견서
- 예상치료비 내역
- 초기 파노라마 사진 촬영신청을 위한
검진 및 발급비용은
본인부담
(서식2 참조)2. 지원신청
2016.05.09 ~ 05.31신청 기관 신청
- 신청서 및 기타 증명 서류 제출
온라인 접수 (do0107@purme.org)신청서 작성시
경제, 의료적 상황을 가능한
자세히 작성 -
배분심사시 제공
(서식1, 3 참조)3. 심사
2016년 6월 24일 예정재단 - 적격심사 (서류)
- 배분심사 (배분위원 회의)- 4. 선정
2016년 6월 30일 예정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5. 치료 시작
2016년 7월 1일 예정협력 치과 치료변경 사유서 작성 - 신청 기관 주기적인 사례관리 - 6. 치료 계획 변경시 협력치과 치료변경 사유서 작성 서식 4 참조 신청기관 초기 치료계획을 초과할 경우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7. 치료완료 협력치과 치료 완료 후 치료 결과서 작성
- 파노라마 사진 첨부(치료 후)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영수증 첨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서식5 참조 8. 종결
2016년 12월 31일 예정추천 기관 종결보고서 및 만족도조사
공문을 포함하여 온라인 접수
- 관련 서류 및 영수증 일체
- 협력 치과 치료 완료 서류 일체
- 최종 서류는 종결 후 우편 제출서식 6, 7 참조 9. 서류 확인 및 입금 재단 최종 서류 확인
입금 (푸르메재단 → 치과)- ※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의 경우 추천기관에서 수령 후 사업 단계별 제출
- 협력 치과 명단
번호 지역 협력 병원명 소재지 담당자(연락처) 1 서울 푸르메치과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서울 마포구 상암동 진료예약 (치과)
02-6070-9171신청문의 (사회사업실)
02-6070-92062 서울 푸르메치과 (푸르메재활센터) 서울 종로구신교동 진료예약 (치과)
02-6395-7020신청문의 (사회사업실)
02-6395-70243 서울 서울장애인치과병원 서울 성동구
홍익동02-2282-0016 4 경기 경기장애인구강진료센터
(단국대치과병원)경기 용인시
수지구031-8005-2509 5 강원 강원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강원 강릉시 지변동 033-640-3161 6 충남 충남장애인구강진료센터
(단국치과병원)천안 동남구 신부동 041-550-0127 7 전북 전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북대병원)전북 전주시 덕진구 063-250-2882 8 광주 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남대치과병원)광주 북구 용봉동 062-530-5550 9 부산 부산장애인구강진료센터
(부산대병원)부산 서구 부민동 051-240-6804
-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진행상 모든 서류는 이메일을 통한 접수만 가능
(첨부서류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미작성 서류(발급용)는 스캔하여 첨부)
⋅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원본 제출
- 치료계획 변경 시 : 치료계획 변경 후 1주일 이내 변경 사유서 제출
단, 지원금액 변경시 승인 요청 공문 첨부, 승인 후 진료 개시
⋅ 종결보고서 : 치료 완료 후 2주일 이내
⋅ 치료 기관으로 입금 : 종결보고서 접수 및 확인 후 해당 치료기관(치과)으로 입금
- 선정 후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 제출 서류 안내
- 서류 접수시(각 1부)
⋅ 지원 신청서(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3)
* PDF 파일 형태로 이메일 제출(서명 필수)
⋅ 장애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가족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
* 장애가 있는 가구원 모두 해당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료납부확인서 중 택일
⋅ 협력 병원 발급 서류 : 의사소견서(예상 치료범위, 치료 기간 기재 필수), 지원치료계획서 내역서(서식2), 파노라마 사 진
- 치료 변경시
⋅ 치료 변경 사유서 제출(변경 사유 발생시 1주일 이내)
단, 치료 변경으로 인하여 지원 금액 초과 변경이 있을 경우, 승인 요청 공문 제출
푸르메재단 승인 후 치료 재개
- 치료 종결
⋅ 종결보고서(서식6)
⋅ 만족도조사 설문지(서식7)
⋅ 협력 병원 발급 서류 : 치료 결과서(서식5)
* 진료비 영수증(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협력 병원 사업자등록증
* 협력 병원 명의 통장사본
- 기타 안내 사항
- 신청서 및 관련서식 다운로드
푸르메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 사업소개 – 배분 –알리미 내 공지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 (do0107@purme.org)
- 치료종결 시 원본서류 요청
보내실곳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신교동 66) 4층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도동균 간사 앞
- 이용하는 기관이 없거나, 추천기관이 없을 경우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서울 마포구 소재) 또는 푸르메재활 센터(서울 종로구 소재)를 통한 상담 및 지원 요청 가능
- 문의 :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도동균 간사
- 전화 02-6395-7003
- 팩스 : 02-720-7025
- 이메일 : do0107@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