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차 장애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지 장애 때문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없는 어린이에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동‧청소년이 의료비 지원을 통해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의료비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에 의료적 개입을 통해 의료적 위기상황 대처 및 2차 장애‧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2015년 10월 19일(월)~11월 6일(금)
  •  지원대상 :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장애아동 및 청소년 (5세 미만 미등록 장애아동 및 청소년 포함)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의료비 : 수술과 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수술 후 급성기 재활치료비 포함
    ⋅ 주사비 : 장애완화를 위한 주사치료비
    ⋅ 검사비 : 장애등록 등을 위한 검사비
    - 지원금액
    ⋅ 의료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 최대 3개월
    ⋅ 주사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 최대 3개월
    ⋅ 검사비 : 1인당 100만원 한도 / 최대 3개월
    - 지원인원 : 총 5명 (3차 지원 인원)
  • 심사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 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알리미에서 다운
  •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1부
    ⋅ 장애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 일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1
    ⋅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등동의서는 작성 후 서명은 JPG파일로 서명란에 첨부하고, 장애인, 가족 관계 및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캔 후 JPG파일로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 선택서류
    ⋅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직전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
    ⋅ 부채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부채증명서 등 금융권에서 증빙하는 공적서류
    ⋅ 주거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매매게약서, 임대차 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1
    ※ 재학, 의료비 지출, 부채사실 및 주거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캔 후 JPG파일로 첨부해 이메일로 제출
  • 진행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 홍보 및 지원 공지 2015년 10월 19일~11월 6일 -
    지원 신청 및 접수  2015년 10월 19일~11월 6일 지원사업 신청서⋅구비서류 이메일 접수
    (ansejin213@purme.org)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팀 및 배분위원 평가 11월 20일(금) (예정) 푸르메 배분위원회 개최
    선정발표 접수마감 후 2주 이내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치료 진행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치료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계획서 제출 / 이메일접수

    종결보고서 접수
    (*공문접수 필)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서식4,5],
    진료내역서 및 청구영수증(원본),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원본 우편접수
    지원금 지급 종결보고서 접수 1주 이내 해당 치료기관 계좌
  • 지원신청 유의사항
    - 최근 2년 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       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 예산 소진 시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