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차 장애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알림

 

SPC그룹(행복한재단)과 함께하는
2015 2차 장애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알림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갑작스러운 의료적 위기 상황에 처한 장애아동‧청소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 2차적인 후유 장애 및 합병증 예방과 장애의 조기발견과 진단을 위한 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2015 장애아동‧청소년 의료비」를 사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지원 신청 아동에 장애 특성, 경제적 상황 및 자원의 중복 등을 고려한 1차 적격성 평가, 치료의 시급성, 적극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의 의견을 고려한 2차 타당성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에 2015년 2차 의료비 지원 신청 아동 중 적절한 시기에 의료비를 지원받아 적극적인 치료로,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지원 대상 아동을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하여 지원 대상 아동이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접수번호

성명

생년월 

신청기관

지원기간

지원항목

지원금

15-05-002

김O광

2007.07.

부산대병원

 최대 6개월

 통합치료비
(수술, 재활, 주사, 검사)

300만원

15-05-003

강O예

2011.04.

안산시드림스타트

주사치료

300만원

15-05-006

손O지

2007.08.

신촌 연세의료원

수술비

300만원

15-05-007

김O준

2005.11.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수술비 및 주사치료비

300만원

 

2. 안내 사항

신청기관에서는 지원 대상 아동의 원활한 치료와 지원금이 원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종결 후 제출서류: [서식4,5]종결보고서 및 만족도조사지, 진료내역서 및 청구서, 지원금 수령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제출
〇 종결 후 제출시기: 지원 대상 종결 후 2주 이내
〇 종결 후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 후, 원본 우편접수 필수

〇 향후절차
- 신청서 상 지원금 사용 계획의 변경 사유 발생 시, 1주 이내 [서식3]치료변경 사유서 제출 후 재단의 승인 절차 필수
- 지원 범위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서식4,5]종결보고서 및 만족도조사지, 진료내역서 및 청구서, 지원금 수령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제출
- 종결보고 접수 후 특이사항 없을 시 지원금 수령 기관 지정계좌로 지원금 지급

3. 유의 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4. 문의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안세진 간사 (02-6395-7001, ansejin213@purme.org)

 

 

“앞으로도 SPC와 함께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