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차 장애인구강건강증진 지원사업 안내문

2015년 1차 장애인구강건강증진 지원사업 안내문

 

푸르메재단은 장애인의 의료복지사업 및 재활병원 건립·운영을 통한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05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본 재단에서는 2차, 3차 질환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는 치주병을 치료하는데 있어, 먼저 장애인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배려와 전문성을 가진 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 18∼80세 미만의 치과진료가 시급한 장애인에게 치과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김요한 간사(02-6395-7003)

 

1.  지원대상
만18세 이상~ 만80세 미만(1936년 1월 1일생 ~ 1996년 12월 31일생)으로 치과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만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1) 지원인력 : 12명(치료지원금에 따라 지원대상자 수 조정 가능)
2) 지원규모 : 1인당 최대 200만원 이내
3) 지원내용 : 치과치료비 지원(임플란트 포함)

 단, 서류접수 시 발생 비용, 치료계획서상 표기되지 않은 기타비용(서류 발급비, 본인부담금 등)은 청구 불가.

 

3. 신청방법

 

▪ 사례 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의 사례관리자가 신청 (개인 신청 불가)
▪ 신청서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 (tidyo@purme.org)
▪ 신청기간 : 2015년 4월 27일 ~ 2015년 5월 12일 까지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사업-나눔 알리미에서 다운

 

4. 진행방법 및 일정

 

절차(일정)

해당기관 

내용(요청사항)

비고

  1. 치과 방문

     (2015.04.27.~05.08.)

협력 치과

 

 검진
- 의사소견서
- 예상치료비 내역
- 초기 파노라마 사진 촬영

 

(신청을 위한 검진 및 발급비용은 본인부담)
  !! 서식2 참조

  2. 지원신청

   신청서 접수 (2015.04.27.~05.12.)

신청 기관

 신청
신청서 및 기타 증명 서류 제출
(온라인접수:tidyo@purme.org)
8. 제출서류 안내 참조
 신청서 작성시 경제, 의료적 상황을 가능한 자세히 작성
(배분심사시 제공)
  !! 서식1, 3 참조

  3. 심사
     2015.05.15.(예정)

푸르메재단

 가. 적격심사 (서류)

 나. 배분심사 (배분위원 회의)

  4. 선정

     2015.05.18.(예정)

푸르메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5. 치료 시작

 협력 치과

 치료계획 확정 및 치료 진행

 신청 기관

 주기적인 사례관리

  6. (치료 계획 변경시)

협력 치과

 치료변경 사유서 작성   !! 서식4 참조

신청 기관

 초기 치료계획을 초과할 경우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

  7. 치료 완료

추천 기관
협력 치과

치료 완료 후 치료 결과서 작성
- 파노라마 사진 첨부(치료 후)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영수증 첨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서식5 참조

  8. 종결

     2015.12.04.(예정)

추천 기관

종결보고서 및 만족도조사

공문을 포함하여 온라인 접수

- 관련 서류 및 영수증 일체

- 협력 치과 치료 완료 서류 일체

- 최종 서류는 종결 후 우편 제출

  !! 서식6,7 참조

  9. 서류 확인 및 입금

푸르메재단

 최종 서류 확인

입금 (푸르메재단 → 치과)

 

※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의 경우 추천기관에서 수령 후 사업 단계별 제출

 

5. 협력 치과 명단

 

 번호

지역

협력 병원명 

 소재지

 담당자(연락처)

 1

서울

  푸르메치과 (푸르메재활센터)  서울시 종로구 신교동   02-6395-7024

 2

서울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서울시 성동구 홍익동

  02-2282-0016

 3

경기

  경기장애인구강진료센터 (단국대 치과병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031-8005-2509

 4

충남

  충남장애인구강진료센터 (단국대 치과병원)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041-550-0127

 5

 전북

  전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북대 병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063-250-2882

 6

광주

  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남대 치과병원)  광주시 북구 용봉동   062-530-5550

 7

부산

  부산장애인구강진료센터 (부산대 병원)  부산시 서구 부민동   051-240-6804

 

6. 유의사항

 

1) 신청서 및 진행상 모든 서류는 이메일을 통한 접수만 가능
(첨부서류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미작성 서류(발급용)는 스캔하여 첨부)
-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원본 제출
2) 치료계획 변경 시 – 치료계획 변경 후 1주일 이내 변경 사유서 제출
단, 지원금액 변경시 승인 요청 공문 첨부, 승인 후 진료 개시
종결보고서 – 치료 완료 후 2주일 이내
치료 기관으로 입금 – 종결보고서 접수 및 확인 후 해당 치료기관(치과)으로 입금
3) 선정 후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6. 제출 서류 안내

 

1) 서류 접수시(각 1부)
    - 지원 신청서(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3)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는 워드프로세서(한글)로 작성 후 직인과
서명은 jpg 파일로 해당 란에 첨부하고, 장애인, 가족관계, 소득 및 주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캔 후 jpg 파일로 첨부해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
단, 직인과 서명첨부 등으로 PDF 파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인과 서명 등
첨부되지 않은 워드프로세서(한글)문서를 별도로 첨부해 담당자 전자 우편으로 제출
- 장애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일
- 가족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
= 장애가 있는 가구원 모두 해당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료납부확인서 중 택일
- 협력 병원 발급 서류 :
의사소견서(예상 치료범위, 치료 기간 기재 필수), 지원치료계획서 내역서(서식2), 파노라마 사진
2) 치료 변경시
- 치료 변경 사유서 제출(변경 사유 발생시 1주일 이내)
단, 치료 변경으로 인하여 지원 금액 초과 변경이 있을 경우, 승인 요청 공문 제출
푸르메재단 승인 후 치료 재개

3) 치료 종결
- 종결보고서(서식6)
- 만족도조사 설문지(서식7)
- 협력 병원 발급 서류 : 치료 결과서(서식5)
진료비 영수증(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협력 병원 사업자등록증
협력 병원 명의 통장사본

 

8. 기타 안내 사항

 

1) 신청서 및 관련서식 다운로드
푸르메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 사업소개 – 배분사업 – 나눔알리미 내 공지
2)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만 가능 tidyo@purme.org
3) 치료종결 시 원본서류 요청
보내실곳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신교동 66) 4층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김요한 간사 앞
4) 이용하는 기관이 없거나, 추천기관이 없을 경우 푸르메재활센터(서울 종로구 소재)를 통한
상담 및 지원 요청 가능

 

8. 서류 제출 및 문의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김요한 간사
TEL. 02-6395-7003     FAX. 02-720-7025     e-mail. tidyo@purme.org

 

 

신청서식 및 안내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