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장애아동‧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푸르메재단 2015년도 나눔사업 공지]

2015 장애아동‧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내 몸에 꼭 맞는 희망 맞춤 보조기구 

사람의 생김새가 모두 다르듯이 장애아동과 청소년에게도 모두 다른 형태의 보조기구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몸에 꼭 맞는 맞춤형 보조기구를 통하여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세상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건강하게 성장 하도록 지원합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의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장애를 경감 또는 완화시켜 줌으로써 최대한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별 선택.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 합니다.

▪ 장애인 보조기구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

 

▪ 보조기구 품목 예시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구센터(http://knat.go.kr/wordpress/) 참조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http://www.seoulats.or.kr/) 참조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http://www.atrac.or.kr/) 참조

 

① 지원 기간

 

2015년 2월 ~ 5월
※신청 및 접수 기간 : 2월 9일(월) ~ 3월 6일(금) 까지

② 지원 대상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단, 접수일 현재 기준 2년 이내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③ 지원 내용

 

▪지원 항목 : 개인별 선택·맞춤형 보조기구(현물)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 인원 : 총 20명

 

④ 심사 기준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2차 배분위원 평가 (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3차 전문가 평가 (적합성 평가) : 예비 지원 대상자의 욕구, 기능 및 적합 보조기구 현장평가

 

④ 신청 방법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재단 담당자 이메일 접수)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등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 되는 경우에만 제출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사업-나눔 알리미에서 다운

 

⑤ 제출 서류

 

  ▪제출 서류 (필 수)
     1. 보조기구 지원신청서 1부.
※지원신청 보조기구 선택 시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여 품목을 결정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장애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일)
※장애가 있는 가구원 모두 해당
4.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일)
5.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등동의서는 작성 후 서명은 JPEG파일로 서명란에 첨부하고, 장애인, 가족 관계 및 소득을 확            인 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캔 후 JPEG파일로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제출 서류 (선 택)
1.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직전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
2. 부채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부채증명서)
3. 주거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매매게약서, 임대차 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일)
※재학, 의료비 지출, 부채사실 및 주거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캔 후 JPEG파일로 첨부해 이메일로 제출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
1. 공문 1부.
2. 수령확인 및 현장 교육 기록지 1부. ※보조기구 납품업체가 제출
3. 종결보고서 1부.
4. 지원만족도조사 설문지 1부.

※종결 보고서는 한글파일로 작성 후 직인과 서명은 JPEG파일로 해당 란에 첨부하고, 지원만족도 조사 설문지는 스           캐너로 스캔 후 JPEG파일로 첨부해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⑤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홍보 및 지원공지

02.09.(월)~03.06.(금)

신청 및 접수

02.09.(월)~03.06.(금)

재단 양식 서류 및 구비서류/
이메일접수(goeun212@purme.org)
마감일 도착 분까지 인정

1.2차 배분심사

03.16.(월)

푸르메 배분위원회 개최

3차 전문가평가 및 선정발표

03.18.(수)~04.01.(수)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보조기구 납품업체 선정

04.02.(목)~04.15.(수)

지원물품 확정 및 제작

04.15.(수)~05.01.(금)

보조기구 전달식

5월 초순 (일정 미정)

사후관리 및 결과보고

2015.05.~06.

공문.종결보고서.만족도조사지 이메일제출

*상기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⑥ 지원 신청 유의 사항

 

▪최근 2년 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        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지원 예산 소진 시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⑦ 문의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전고은 간사

☎.02-6395-7001 ┃ E-MAIL. goeun212@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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