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장애아동‧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4차)
2014년 4차 장애아동‧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정하은(가명/여/7세/자폐 1급)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이야기하고 분노를 표현할 수 없었던 하은이는 미술치료와 언어치료를 통해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술의 다양한 매체를 느껴보고 작업활동을 경험하면서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게 확연히 좋아지는 모습에 하은이도 엄마도 치료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장애아동을 키우는 수많은 가정의 부모들은 큰 치료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힘겹지만 아이와 소통하고, 우리 아이도 여느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롯이 아이를 위한 오늘을 살아갑니다.
조금은 느리지만, 장애아동들이 재활치료비 지원을 통해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재활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① 지원 기간 2014년 12월 ~ 2015년 6월
② 지원 대상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청소년 (미등록 장애아동‧청소년 포함)
※ 2012~2013년 SPC재활치료비 지원대상 아동 재신청 가능
③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비(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비급여 치료)
* 지원 금액: 최대 200만원
* 지원 인원: 19명
④ 신청 방법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에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시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⑤ 제출 서류
* 신청자(필수)
- 재활치료비 지원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2)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일)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일)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
-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해당자(선택)
-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전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
- 부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일)
※ 재학, 의료비 지출, 부채 사실 및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캐너로 스캔 후 jpeg 파일로 첨부해 전자 우편으로 제출
*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
- (서식 3) 치료변경이 있을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
- (서식 4) 중간보고서 (3개월이상 치료시)_중간보고서 1부, 진료비내역서 및 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
- (서식 5) 종결보고서 (종결보고서 1부, 만족도조사지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 종결 보고서는 공문과 첨부파일을 포함하여 원본으로 우편제출
⑥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적격성 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⑦ 진행 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사업 홍보 및 지원 공지 |
2014. 11. 12(수)~2014. 11. 24(월) |
홈페이지 및 공문발송 |
지원 신청 및 접수 |
2014. 11. 12(수)~2014. 11. 24(월) |
[서식1,2] 및 구비서류/ 이메일접수(shj0923@purme.org) |
팀 및 배분위원 평가 |
2014. 12. 4(목) 예정 |
푸르메 배분위원회 개최 |
선정발표 |
2014년 12월 4주 |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
치료 진행 |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치료 변경 사유 발생시 [서식3] 제출/ 이메일접수 |
중간보고서 접수 (3개월 이상 치료시) |
2015년 4~5월 |
[서식4]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중간보고서 접수 후 해당치료기관으로 지원금 지급(1차) |
종결보고서 접수 (*공문접수 필) |
치료 종결 후 14일 이내 |
[서식5] 진료내역서 및 청구영수증(원본),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우편접수 |
지원금 지급 |
종결보고서 접수 후 |
해당 치료기관 계좌 |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치료기관으로 지원금 지급 (소급적용 안됨) -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됩니다. (재단홈페이지, 지원기업 보 고, 지원기업 사보 등)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⑧ 지원 신청 시 유의 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 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 예산 소진 시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⑨ 담당자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신혜정 (전화: 02-6395-7010, 이메일: shj0923@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