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보조기구)

2014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 안내

내 몸에 꼭 맞는 희망 맞춤 보조기구 

앞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내 시력에 맞는 안경이 필요하듯이 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아동‧청소년에게도 내 몸에 꼭 맞는 희망 맞춤 보조기구가 필요합니다.
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아동‧청소년이 내 몸에 꼭 맞는 희망 맞춤 보조기구를 통해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현대모비스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의 교통사고 후유장애가 있거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장애를 경감 또는 완화시켜 줌으로써 최대한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별 선택‧맞춤형 보조기구와 재활을 지원 합니다.

▪ 장애인 보조기구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

① 신청 기간 2014년 7월 21일(월) ∼ 2014년 8월 1일(금)까지 2주간
② 지원 대상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6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의 교통사고 후유장애가 있거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가족(단, 나이에 상관없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가능) 단, 접수일 현재, 2년 이내에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③ 지원 내용
가. 보조기구 지원

테마별 보조기구

(이동,치료/재활,
학습,돌봄)

  - 지원 금액 : 1인당 300만원 한도 보조기구 지원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인원 :  50명

※ 지원 품목 검색 및 문의는 이지무브(http://www.easymove.co.kr)로 부탁드립니다.
Tel:070-4035-4274 / 김민주 대리
나. 가족지원 (보조기구 지원 대상 가족에게 추가 지원)

가족 힐링

프로그램

  현대모비스 숲 힐링 여행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장애아동‧청소년 중 가족 여행을 희망하는 장애자녀 가족)

희망품은
재활치료비

  - 1인당 최대 150만원 한도 재활치료비 지원
※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이나 재활치료바우처제공기관 바우처 항목      재활 치료중 재활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포괄적인 재활치료      비 지원(단, 치료바우처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초과한 본인 부담금      만 해당)
- 지원 인원 : 20명 (보조기구 지원 대상자 중 지원자 선정)

희망 보따리
(선물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 100만원 한도 내 선물보따리 (생필품     등)
- 지원 인원 : 30명(보조기구 지원 대상자 중 재활치료비 지원자 제     외)

 ④ 신청 방법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시설) 담당자가 신청(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인(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      치센터 등) 등
-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 tidyo@purme.org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⑤ 제출 서류
▪ 신청자(필수)
-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 지원 신청 보조기구 선택 시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 품목 결정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2)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일)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
※ 장애가 있는 가구원 모두 해당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일)
- 주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일)

-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등동의서는 워드프로세서(한글)로 작성 후 직인과 서명은 jpg 파일로 해당 란에 첨부
하고, 장애인, 가족 관계, 소득 및 주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캐너로 스캔 후 jpg 파일로 첨부해 담당                 자 전자 우편으로 제출. 단, 직인과 서명 첨부 등으로 PDF 파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인과 서명 등이                 첨부되지 않은 워드프로세서(한글) 문서를 별도로 첨부해 담당자 전자 우편으로 제출
▪ 해당자(선택)
- 재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전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
- 부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 재학 사실, 의료비 지출 및 부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캐너로 스캔 후 jpeg 파일로 첨부해 전자 우편
으로 제출
▪ 지원 완료 후 제출 서류
- 수령 확인 및 현장 교육 기록지(서식 3) ※ 보조기구 납품 업체가 제출

- 재활치료비 지원 변경 사유서(서식 4) ※ 재활치료비 지원자만 제출

- 재활치료비 중간보고서(서식 5) ※ 재활치료비 지원자만 제출
- 종결 보고서(서식 6 ) , 재활치료비 종결보고서 (서식 7)
- 지원 만족도조사 설문지(서식 8)
※ 종결 보고서는 워드프로세서(한글)로 작성 후 직인과 서명은 jpg 파일로 해당 란에 첨부하고, 지원 만족도조사
설문지는 스캐너로 스캔 후 jpg 파일로 첨부해 담당자 전자 우편으로 제출

   ⑥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적격성 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⑦ 진행 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지원 신청 및 접수

 7월 21일∼8월 1일

 마감일 도착 분까지 인정

 배분위원 평가 및 지원 결과 발표

 8월 4일∼8월 22일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지원물품 확정 및 보조기구 제작

 8월 22일∼10월 24일

 재활치료 지원자 선정

 8월 22일 ~ 8월 29일

 재활치료 진행

 2014년 9월 ~ 2015년 4월

 가족여행 진행

 2014년 10월 ~ 2015년 4월

 희망보따리 진행

2014년 8월 ~ 10월

 보조기구 전달(전달식)

 10월 28일

 사후 관리 및 사업 결과 보고

2014년 10월∼2015년 5월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⑧ 지원 신청 시 유의 사항
▪ 최근 2년 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 재단 및 지원 기업            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 기간은 지원일로부터 2년입니다. (이지무브 진행)

  ⑨ 담당자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김요한 간사(전화: 02-6395-7003, 이메일 / tidyo@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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