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장애아동‧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3차) - 마감

2014년 3차 장애아동‧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장애아동을 키우는 수많은 가정의 부모들은 큰 치료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힘겹지만 아이와 소통하고, 우리 아이도 여느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롯이 아이를 위한 오늘을 살아갑니다.
조금은 느리지만, 장애아동들이 재활치료비 지원을 통해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의료비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치료비를 지원합니다.

① 지원 기간
2014년 7월 ~ 2015년 4월 (신청기간: 2014. 7. 10. ~ 2014. 7. 23. 이메일접수)

② 지원 대상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청소년 (미등록 장애아동‧청소년 포함)

③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1인당 200만원 한도의 포괄적 재활치료비(급여·비급여 포함) 지원
* 지원 금액: 최대 200만원
* 지원 인원: 18명 (3차:9명, 4차:9명)

④ 신청 방법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에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시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⑤ 제출 서류
* 신청자(필수)
- 재활치료비 지원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2)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일)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일)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
-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등동의서는 작성 후 서명은 jpeg 파일로 서명란에 첨부하고, 장애인, 가족 관계 및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캐너로 스캔 후 jpeg 파일로 첨부해 전자우편으로 제출
* 해당자(선택)
-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전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
- 부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일)
※ 재학, 의료비 지출, 부채 사실 및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캐너로 스캔 후 jpeg 파일로 첨부해 전자              우편으로 제출
*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
- (서식 3) 치료변경이 있을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
- (서식 4) 중간보고서 (3개월이상 치료시)_중간보고서 1부, 진료비내역서 및 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
- (서식 5) 종결보고서 (종결보고서 1부, 만족도조사지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 종결 보고서는 공문과 첨부파일을 포함하여 원본으로 우편제출
⑥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적격성 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⑦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 홍보 및 지원 공지

2014. 7. 1 ~ 2014. 7. 10

2014. 8. 25 ~ 2014. 9. 10

 홈페이지 및 공문발송
 지원 신청 및 접수

2014. 7. 10 ~ 2014. 7. 23

2014. 9. 10 ~ 2014. 9. 24

 [서식1,2] 및 구비서류/ 이메일접수(shj0923@purme.org)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팀 및 배분위원 평가

2014. 7. 31(예정)

2014. 9. 30(예정)

 푸르메 배분위원회 개최
 선정발표

2014년 8월 1주

2014년 10월 1주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치료 진행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치료 변경 사유 발생시 [서식3] 제출/ 이메일접수
 중간보고서 접수
 (3개월 이상 치료시)

2014. 9 ~ 2015. 4

 [서식4]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중간보고서 접수 후 해당치료기관으로 지원금 지급(1차)
 종결보고서 접수
 (*공문접수 필)

치료 종결 후 14일 이내

 [서식5] 진료내역서 및 청구영수증(원본),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우편접수
종결보고서 접수 후 해당치료기관으로 지원금 지급(2차)
 지원금 지급

종결보고서 접수 후

 해당 치료기관 계좌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치료기관으로 지원금 지급 (소급적용 안됨)
-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됩니다. (재단홈페이지, 지원기업 보    고, 지원기업 사보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⑧ 지원 신청 시 유의 사항
* 최근 2년 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         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 예산 소진 시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⑨ 담당자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신혜정 (전화: 02-6395-7010 이메일: shj0923@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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