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장애인구강건강증진 지원사업 안내(1차)

- 2014년 1차 -

장애인구강건강증진 지원사업 안내문

푸르메재단은 장애인의 의료복지사업 및 재활병원 건립·운영을 통한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05년 설립된 비영리 재단입니다.
본 재단에서는 2차, 3차 질환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는 치과질환을 치료하는데 있어, 먼저 장애인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배려와 전문성을 가진 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 18∼65세 미만의 치과진료가 시급한 장애인에게 치과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지원대상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1950년 1월 1일생 ~1996년 12월 31일생)으로 시급한 치과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등록 장애인만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1) 지원인력 : 5명(치료지원금에 따라 지원대상자수 조정 가능)
2) 지원규모 : 1인당 최대 250만원 이내(개별 지원 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3) 지원내용 : 급여/비급여 항목의 치과치료비 지원(임플란트 포함)

단, 서류접수시 발생 비용, 치료계획서상 표기되지 않은 기타비용(서류발급비, 본인부담금 등)은 청구 불가
4) 접수방법 : 사회복지법인 등록 시설(기관),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이상) 및 의료기관 중 사례관리자(사회복지사)
가 신청 / 개인 신청 불가

- 신청서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 : skdhs@purme.org

3. 진행방법 및 일정

절차(일정)

해당기관 

내용(요청사항) 

비    고

  1. 치과 방문

     (2014.03.31. ~04.04.)

협력 치과

 검진
- 의사소견서
- 예상치료비 내역
- 초기 파노라마 사진 촬영
(신청을 위한 검진 및 발급비용은 본인부담)
  !! 서식2 참조

  2. 지원신청 신청서접수

     (2014.04.08.~04.14.)

신청 기관

 신청
신청서 및 기타 증명 서류 제출 (온라인접수:skdhs@purme.org)6. 제출서류 안내 참조
  신청서 작성시경제, 의료적 상황을 가능한 자세히 작성 (배분심사시 제공)
  !! 서식1, 3 참조

  3. 심사
     (2014.04.25 예정)

푸르메재단

- 적격심사 (서류)
- 배분심사 (배분위원 회의)

  4. 선정
(2014.05.05 예정)

푸르메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5. 치료 시작

 협력 치과

 치료계획 확정 및 치료 진행   치료계획 변경시
치료변경사유서제출_승인

 신청 기관

 주기적인 사례관리

  6. 치료 완료

협력 치과

 치료 완료 후 치료 결과서 작성

- 파노라마 사진 첨부(치료 후)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영수증 첨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서식5 참조

  7. 종결
2014년 10월(예정)

추천 기관

 종결보고서 및 만족도조사 공문을 포함하여 온라인 접수
- 관련 서류 및 영수증 일체
- 협력 치과 치료 완료 서류 일체
- 최종 서류는 종결 후 우편 제출
  !! 서식6, 7 참조

  8. 서류 확인 및 입금

푸르메재단

 최종 서류 확인
지원금 입금(푸르메재단 –> 치과)

※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의 경우 추천기관에서 수령 후 사업 단계별 제출 

4. 협력 치과 명단

 번호

지역

협력 병원명 

소재지 

 1

서울

  푸르메치과 (푸르메재활센터)   서울시 종로구 신교동

 2

서울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서울시 성동구 홍익동

 3

경기

  경기장애인구강진료센터 (단국대 치과병원)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4

충남

  충남장애인구강진료센터 (단국대 치과병원)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5

광주

  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남대 치과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6

부산

  부산장애인구강진료센터 (부산대 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

 

5. 유의사항

1)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기한 내 이메일을 통한 접수만 가능
첨부서류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발급용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 선정시 원본서류는 우편으로 제출
2) 치료계획 변경 시 – 치료계획 변경 후 1주일 이내 변경 사유서 제출
단, 지원금액 초과 변경시 승인 요청 공문 첨부, 승인 후 진료 개시
종결보고서 – 치료 완료 후 2주일 이내 이메일 접수 후 우편으로 제출
치료 기관으로 입금 – 종결보고서 접수 및 확인 후 해당 치료기관(치과)으로 입금
3) 선정 후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4) 이용하는 기관이 없거나, 추천기관이 없을 경우 푸르메재활센터(서울 종로구 소재)를 통한 상담 및 지원 요청 가능
(엄지현 사회복지사 / 02-6395-7024)

6. 제출 서류 안내
1) 신청자(필수)
- 지원 신청서(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3)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는 워드프로세서(한글)로 작성 후 직인과 서명은 jpg 파일로 해당 란에
첨부하고, 장애인, 가족관계, 소득 및 주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캔 후 jpg 파일로 첨부해 담당자 전자
우편으로 제출. 단, 직인과 서명첨부 등으로 PDF 파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인과 서명 등 첨부되지 않은
워드프로세서(한글)문서를 별도로 첨부해 담당자 전자 우편으로 제출
- 장애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일)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
= 장애가 있는 가구원 모두 해당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료납부확인서 중 택일
- 주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일

- 협력 병원 발급 서류 : 의사소견서(예상 치료범위, 치료 기간 기재 필수), 지원치료계획서 내역서(서식2), 파노라마 사진
2) 해당자(선택)
- 재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전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
- 부채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 재학 사실, 의료비 지출 및 부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캐너로 스캔 후 jpeg 파일로 첨부해
전자우편으로 제출
3) 지원완료 후 제출 서류
- 종결보고서(서식6)
- 만족도조사 설문지(서식7)
- 협력 병원 발급 서류 : 치료 결과서(서식5), 진료비 영수증(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협력 병원 사업자등록증, 협력 병원 명의 통장사본

7. 기타 안내 사항
1) 신청서 및 관련서식 다운로드 - 하단 신청서 및 서식 다운로드 이용
2) 지원 확정(치료종결)시 원본서류 요청

8. 서류 제출 및 문의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강정훈 간사
TEL. 02-6395-7003   FAX. 02-720-7025   e-mail. skdhs@purme.org

우편 접수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신교동 66) 4층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강정훈 간사 앞

신청서 및 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