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장애아동‧청소년 의료비지원사업] 2월 선정 결과 안내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갑작스러운 의료적 위기 상황에 처한 장애아동‧청소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 2차적인 후유 장애 및 합병증 예방과 장애의 조기발견과 진단을 위한 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2014 장애아동‧청소년 의료비」를 사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지원 신청 아동에 장애 특성, 경제적 상황 및 자원의 중복 등을 고려한 1차 적격성 평가, 치료의 시급성, 적극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의 의견을 고려한 2차 타당성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에 이번 2월 지원 신청 아동 중 적절한 시기에 의료비를 지원받아 적극적인 치료로,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지원 대상 아동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하여 지원 대상 아동이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접수번호 |
성명 |
생년월 |
신청기관 |
지원기간 |
지원항목 |
지원금 |
14-02-002 |
박○상 |
11.12 |
서부장애인복지관 |
선정일로부터 |
수술비/ |
최대 |
14-02-001 |
정○명 |
10.11 |
통영종합사회복지관 |
수술비/ |
최대 |
|
14-02-003 |
강○석 |
04.2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
장애진단검사비 |
최대 |
2. 안내 사항
신청기관에서는 지원 대상 아동의 원활한 치료와 지원금이 원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종결 후 제출서류: [서식4,5]종결보고서 및 만족도조사지, 진료내역서 및 청구서, 지원금 수령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제출
〇 종결 후 제출시기: 지원 대상 종결 후 2주 이내
〇 종결 후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 후, 원본 우편접수 필수
〇 향후절차
- 신청서 상 지원금 사용 계획의 변경 사유 발생 시, 1주 이내 [서식3]치료변경 사유서 제출 후 재단의 승인 절차 필수
- 지원 범위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서식4,5]종결보고서 및 만족도조사지, 진료내역서 및 청구서, 지원금 수령기관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제출
- 종결보고 접수 후 특이사항 없을 시 지원금 수령 기관 지정계좌로 지원금 지급
3. 유의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4. 문의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신혜정 (02-6395-7010, shj0923@purme.org)
“앞으로도 SPC와 함께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