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장애아동‧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2014 장애아동‧청소년 보조기구지원사업 안내
[ 내 몸에 꼭 맞는 희망 맞춤 보조기구 ]
앞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내 시력에 맞는 안경이 필요하듯이 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아동‧청소년에게도 내 몸에 꼭 맞는 희망 맞춤 보조기구가 필요합니다.
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아동‧청소년이 내 몸에 꼭 맞는 희망 맞춤 보조기구를 통해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의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장애를 경감 또는 완화시켜 줌으로써 최대한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별 선택‧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 장애인 보조기구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
▪ 보조기구 품목 예시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구센터 (http://knat.go.kr/wordpress/) 참조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http://www.seoulats.or.kr/) 참조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http://www.atrac.or.kr/) 참조
① 지원 기간
2014년 2월∼4월(신청‧접수 기간: 2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② 지원 대상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나이에 상관없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가능) 단, 접수일 현재, 2년 이내에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③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개인별 선택‧맞춤형 보조기구(현물)
▪ 지원 금액: 1인당 250만원 한도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인원: 18명
④ 신청 방법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시설) 담당자가 신청(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인(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⑤ 제출 서류
▪ 신청자(필수)
- 보조기구 지원 신청서(서식 1)
※ 지원 신청 보조기구 선택 시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 품목 결정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2)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일)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
※ 장애가 있는 가구원 모두 해당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일)
- 주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일)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등동의서는 워드프로세서(ᄒᆞᆫ글)로 작성 후 직인과 서명은 jpg 파일로 해당 란에 첨부
하고, 장애인, 가족 관계, 소득 및 주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캐너로 스캔 후 jpg 파일로 첨부해 담당자
전자 우편으로 제출. 단, 직인과 서명 첨부 등으로 PDF 파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인과 서명 등이 첨부
되지 않은 워드프로세서(ᄒᆞᆫ글) 문서를 별도로 첨부해 담당자 전자 우편으로 제출
▪ 해당자(선택)
- 재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전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
- 부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 재학 사실, 의료비 지출 및 부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캐너로 스캔 후 jpeg 파일로 첨부해 전자 우편
으로 제출
▪ 지원 완료 후 제출 서류
- 수령 확인 및 현장 교육 기록지(서식 3) ※ 보조기구 납품 업체가 제출
- 종결 보고서(서식 4)
- 지원 만족도조사 설문지(서식 5)
※ 종결 보고서는 워드프로세서(ᄒᆞᆫ글)로 작성 후 직인과 서명은 jpg 파일로 해당 란에 첨부하고, 지원 만족도조사
설문지는 스캐너로 스캔 후 jpg 파일로 첨부해 담당자 전자 우편으로 제출
⑥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적격성 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 3차 전문가 평가(적합성 평가): 예비 지원 대상자의 욕구, 기능 및 적합 보조기구 등 현장 평가
⑦ 진행 일정
내 용 |
일 정 |
비 고 |
사업 홍보 및 지원 공지 |
2월 12일∼2월 28일 |
|
지원 신청 및 접수 |
2월 12일∼2월 28일 |
마감일 도착 분까지 인정 |
팀 및 배분위원 평가 |
3월 1일∼3월 10일 |
|
전문가 평가 및 지원 결과 발표 |
3월 11일∼3월 20일 |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보조기구 납품업체 선정 |
3월 11일∼3월 20일 |
|
지원물품 확정 및 보조기구 제작 |
3월 21일∼4월 24일 |
|
보조기구 전달(전달식) |
4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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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및 사업 결과 보고 |
2014년 5월∼2016년 5월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⑧ 지원 신청 시 유의 사항
▪ 최근 2년 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 재단 및 지원 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 기간은 지원일로부터 2년입니다.
▪ 지원 예산 소진 시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⑨ 담당자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기영남 팀장(전화: 02-6395-7113, 이메일 / youngguy004@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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