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장애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2014 장애아동‧청소년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지 장애 때문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없는 어린이에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청소년이 의료비 지원을 통해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의료비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에 의료적 개입을 통해 의료적 위기상황 대처 및 2차 장애‧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① 지원 기간 2014년 2월 ~ 11월 (신청‧접수 기간: 매월 15일까지, 단 2월만 28일까지)
② 지원 대상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청소년(미등록 장애아동‧청소년 포함)
③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의료비 : 수술과 입원에 소요되는 비용일체, 수술 후 급성기 재활치료비 포함 (※재활치료비 단독신청불가)
- 주사치료비 : 장애완화를 위한 주사치료비
- 장애 등록을 위한 검사비
▪ 지원 금액
- 의료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최대 3개월
- 주사치료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최대 3개월
- 장애 등록을 위한 검사비 : 1인당 100만원 한도/ 최대 3개월
▪ 지원 인원 : 17명
④ 신청 방법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
▪ 사례 관리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에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시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⑤ 제출 서류
▪ 신청자(필수)
- 의료비 지원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2)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일)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일)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
-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등동의서는 작성 후 서명은 jpeg 파일로 서명란에 첨부하고, 장애인, 가족 관계 및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캐너로 스캔 후 jpeg 파일로 첨부해 전자우편으로 제출
▪ 해당자(선택)
-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전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
- 부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일)
※ 재학, 의료비 지출, 부채 사실 및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캐너로 스캔 후 jpeg 파일로 첨부해
전자우편으로 제출
▪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
- (서식 4,5) 종결보고서 (종결보고서 1부, 만족도조사지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종결 보고서는 공문과 첨부파일을 포함하여 원본으로 우편제출
⑥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⑦ 진행 일정
내 용 |
일 정 |
비 고 |
사업 홍보 및 지원 공지 |
2014년 2월 ~ 11월 |
|
지원 신청 및 접수 |
매월 / 15일까지 |
[서식1,2] 및 구비서류/ 이메일접수(goeun212@purme.org)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팀 및 배분위원 평가 |
매월 / 20일 |
푸르메 배분위원회 개최 |
선정발표 |
매월 / 접수마감 후 2주 이내 |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
치료 진행 |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치료 변경 사유 발생시 [서식3] 제출/ 이메일접수 |
종결보고서 접수 (*공문접수 필) |
치료 종결 후 10일 이내 |
[서식4,5], 진료내역서 및 청구영수증(원본),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우편접수 |
지원금 지급 |
종결보고서 접수 1주 이내 |
해당 치료기관 계좌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⑧ 지원 신청 시 유의 사항
▪ 최근 2년 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 예산 소진 시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⑨ 담당자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전고은 (전화: 02-6395-7001 / 이메일: goeun212@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