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 4분기 - 마감

 2013년 4차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안내문

푸르메재단은 장애인의 의료복지사업 및 재활병원 건립·운영을 통한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05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본 재단에서는 2차, 3차 질환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는 치주병을 치료하는데 있어, 먼저 장애인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배려와 전문성을 가진 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 12∼65세 미만의 치과진료가 시급한 장애인에게 치과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강정훈 간사(02-6395-7003)

1.  지원대상
만12세 이상~ 만65세 미만(1949년생~2000년생)으로 시급한 치과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 1개 신청기관당 3명 미만 검진 및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1) 지원인력 : 분기별 4명(치료지원금에 따라 지원대상자수 조정 가능)
2) 지원규모 : 1인당 최대 200만원
3) 지원내용 : 비급여 치과치료비(임플란트 포함)

단, 서류접수시 발생 비용, 치료계획서상 표기되지 않은 기타비용(서류발급비, 본인부담금 등)은 청구 불가.

3. 진행방법 및 일정

절차(일정)

해당기관 

내용 

관련 서류 

  1. 사전 협력치과 방문
 (지원 신청서 작성시)

협력 치과

 검진

- 치료계획 수립

- 초기 파노라마 사진 촬영

 의사소견서
- (필수) 치료계획, 기간
예상치료비 내역서
(신청을 위한 검진 및 발급비용은
본인부담)
  !! 서식3 참조

  2. 지원신청
 2-1. 치과검진(2013.10.14.~18.)
2-2. 신청서접수(2013.10.16~18.)

추천 기관

 추천대상자 상담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소득·거주·부채 확인 증명서
- 독거·한부모·조부모·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
- 복지카드 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지원신청서 제출
- 의사소견서
- 예상치료비 내역서
- 파노라마 사진
  !! 서식1, 2 참조

  3. 심사
     2013.11.1.(예정)

푸르메재단

 가. 적격심사

 나. 배분심사

  4. 선정
2013년11월 중(예정)

푸르메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5. 치료전 사전 동의

추천 기관

 치료비 수령 확인 및 사용 동의
(추천대상자 본인)
 치과치료비 수령 확인 및
사용 동의서 제출
(추천대상자 본인서명)
  !! 서식4 참조

  6. 치료 시작

협력 치과

 치료계획 확정 및 치료 진행

  7. (치료 계획 변경시)

추천 기관
협력 치과

 치료변경 사유서 작성(협력 치과)  (금액변경시 공문 첨부)
치료변경사유서
수령 확인 및 사용 동의서
재작성 및 제출 (추천 기관)
  !! 서식4, 5 참조

  8. (치료 계획변경 승인)

푸르메재단

 치료변경사유서 수령 후
재심사 및 승인 여부 통지
 금액 변경시
승인 후 치료 재개

  9. 치료 완료

협력 치과

 치료 완료 후 파노라마 사진 촬영
및 진료 결과서 작성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영수증 첨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진료 결과서
(사진 첨부)
  !! 서식6 참조

  10. 종결
        2014년 4월(예정)

추천 기관

 종결보고 및 만족도조사
- 관련 서류 및 영수증 일체
 종결보고서
- [진행9. 치료완료] 관련
서류 일체
만족도조사 설문지
  !! 서식7, 8 참조

  11. 서류 확인 및 입금

푸르메재단

 최종 서류 확인
입금(푸르메재단 –> 치과)

※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의 경우 추천기관에서 수령 후 사업 단계별 제출
※ 1차 지원금의 20% 이내 추가 지원 가능.(지원금 총 합계 금액 1인 최대 200만원 이내)

4. 협력 치과 명단

 번호

지역

협력 병원명 

 소재지

 담당자(연락처)

 1

서울

  푸르메치과 (푸르메재활센터)  서울시 종로구 신교동   엄지현 사회복지사
02-6395-7024

 2

서울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서울시 성동구 홍익동

  김민선 사회복지사
02-2282-0016

 3

경기

  경기장애인구강진료센터 (단국대 치과병원)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김하연 사회복지사
031-8005-2509

 4

충남

  충남장애인구강진료센터 (단국대 치과병원)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정연주 사회복지사
041-550-0127

 5

광주

  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남대 치과병원)  광주시 북구 용봉동   오송식 선생님
062-530-5550

 6

부산

  부산장애인구강진료센터 (부산대 병원)  부산시 서구 부민동   박상원 사회복지사
051-240-6804

5. 유의사항

1) 신청서 및 진행상 모든 서류는 이메일을 통한 접수만 가능
(첨부서류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미작성 서류(발급용)는 스캔하여 첨부)
-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원본 제출
2) 치료계획 변경 시 – 치료계획 변경 후 1주일 이내 변경 사유서 제출
단, 지원금액 변경시 승인 요청 공문 첨부, 승인 후 진료 개시
종결보고서 – 치료 완료 후 2주일 이내
치료 기관으로 입금 – 종결보고서 접수 및 확인 후 해당 치료기관(치과)으로 입금
3) 선정 후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6. 제출 서류 안내

1) 서류 접수시(각 1부)
- 지원 신청서(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2)
- 주민등록등본 및 독거·한부모·조부모·다문화 가정 증명서(증빙서류)
- 장애 증명원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 소득 확인 서류 : (해당 서류 제출, 2인 이상 근로시 모두 제출)
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거주 확인 서류 : 매매계약서, 전·월세 계약서, 시설입소확인증 등 거주지 증명원
- 부채 증명 서류 : 부채증명서 등 부채를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자료)
- 협력 병원 발급 서류 : 의사소견서(예상 치료범위, 치료 기간 기재 필수)
예상치료비 내역서(서식3), 파노라마 사진
2) 선정 대상자 치료 시작 전
- 치과치료비 수령 확인 및 사용 동의서(서식4)
3) 치료 변경시
- 치료 변경 사유서 제출(변경 사유 발생시 1주일 이내)
단, 치료 변경으로 인하여 지원금액 변경이 있을 경우, 승인 요청 공문 제출
푸르메재단 승인 후 치료 재개.
4) 치료 종결
- 종결보고서(서식7)
- 만족도조사 설문지(서식8)
- 협력 병원 발급 서류 : 진료 결과서(서식6)
진료비 영수증(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협력 병원 사업자등록증
협력 병원 명의 통장사본

7. 기타 안내 사항

1)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 skdhs@purme.org
2) 지원 확정시 원본서류 요청
보내실곳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신교동 66) 4층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강정훈 간사 앞
3) 이용하는 기관이 없거나, 추천기관이 없을 경우 푸르메재활센터(서울 종로구 소재)를 통한 상담 및 지원 요청 가능
(엄지현 사회복지사 / 02-6395-7024)

8. 서류 제출 및 문의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강정훈 간사
TEL. 02-6395-7003   FAX. 02-720-7025   e-mail. skdhs@purme.org

신청서 및 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