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상반기 중도장애인자립지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보고

2013 상반기 중도장애인자립지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보고

푸르메재단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따라 등록번호 제 2013-6호 “중도장애인자립지원”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모집자 : 푸르메재단

2. 등록일자 : 2013년 1월, 제2013-6호

3. 모집기간 : 2013년 1월 2일∼2013년 4월 30일

4.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 16,7000,000원

5.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항목

 예산금액(A)

 집행금액

집행잔액 (A-B)

집행금액(B)

산출근거

 자립지원

 15,700,000원

 1,5,775,000원

 현물(금)

 -75,000원

 심 사 비

 500,000원

 397,400원

 배분심사비 및 진행비

 102,600원

 진 행 비

 500,000원

 527,600원

 현장평가 및 진행비

 -27,600원

 모집비용

 0원

 0원

 -

 0원

 16,700,000원 

 16,700,000원 

 -

 0원 

6. 지원 사업 세부 내용

  •  수도권 거주 중도장애인 대상 원만한 사회적응과 자립 준비를 위한 지원자 신청
  •  전문가 집단의 공정한 배분위원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 보조기구, 재활훈련기구, 자립지원금 등 지원

푸르메재단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따라 위 사용내역을 14일 이상 게시하여 기부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13. 8. 30.
푸르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