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상반기 중도장애인자립지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보고
2013 상반기 중도장애인자립지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보고
푸르메재단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따라 등록번호 제 2013-6호 “중도장애인자립지원”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모집자 : 푸르메재단
2. 등록일자 : 2013년 1월, 제2013-6호
3. 모집기간 : 2013년 1월 2일∼2013년 4월 30일
4.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 16,7000,000원
5.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항목 |
예산금액(A) |
집행금액 |
집행잔액 (A-B) |
|
집행금액(B) |
산출근거 |
|||
자립지원 |
15,700,000원 |
1,5,775,000원 |
현물(금) |
-75,000원 |
심 사 비 |
500,000원 |
397,400원 |
배분심사비 및 진행비 |
102,600원 |
진 행 비 |
500,000원 |
527,600원 |
현장평가 및 진행비 |
-27,600원 |
모집비용 |
0원 |
0원 |
- |
0원 |
계 |
16,700,000원 |
16,700,000원 |
- |
0원 |
6. 지원 사업 세부 내용
- 수도권 거주 중도장애인 대상 원만한 사회적응과 자립 준비를 위한 지원자 신청
- 전문가 집단의 공정한 배분위원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 보조기구, 재활훈련기구, 자립지원금 등 지원
푸르메재단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따라 위 사용내역을 14일 이상 게시하여 기부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13. 8. 30.
푸르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