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2013년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사업_하반기
SPC그룹(행복한재단)과 함께 하는
2013 푸르메재단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희망 품은 재활치료비’
푸르메재단은 장애인의 의료복지사업 및 재활병원 건립·운영을 통한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05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본 재단과 SPC그룹과 함께 재활치료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심리사회적 기능, 일상생활 능력 향상, 사회활동 증진을 도모하고 삶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① 지원 기간 2013.8 ~ 2014. 4 (신청‧접수 기간 : 8월 16일부터 8월 23일까지)
② 지원 대상 재활치료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의 장애아동
③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재활치료비(양・한방 재활치료비, 입원비 포함)
※ 비보험 치료비만 지원
※ 장애진단을 위한 검사비, 치료계획 수립을 위한 평가비 제외
▪ 지원 금액 : 1인 최대 200만원
※ 차등 지원
▪ 지원 인원 : 7명
④ 신청 방법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
▪ 사례 관리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등
▪ 원본 서류 제출시: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신교동 66) 4층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신혜정 간사 앞
▪ 진행 일정을 확인하시고, 회차별 신청 및 접수 기간 내 제출 서류 제출
▪ 필수 제출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시고, 선택 제출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제출
⑤ 제출 서류
▪ 신청자(필수)
- 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서식 2)
- 주치의 소견서 1부 (*지원요청 항복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 기재 필)
-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전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일): 스캐너를 이용 서류를
스캔 후 jpeg 파일로 첨부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일)
-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일)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등동의서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후 서명은 jpeg 파일로 서명란에 첨부하고, 장애인, 가족
관계 및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캐너로 스캔 후 jpeg 파일로 첨부해 전자우편으로 제출
▪ 해당자(선택)
- 부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 가족구성원 복지카드 사본 또는 진단서 1부(신청아동 외 장애인 또는 병중에 있는 가족구성원 있을시)
※ 가족구성원 복지카드 사본 또는 진단서, 부채 사실 및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캐너로 스캔 후
jpeg 파일로 첨부해 전자우편으로 제출
▪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
- 재활치료비 수령 확인 및 사용동의서 (서식 3) : 최종 대상자 확정 후
-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선정 알림 후 1주이내/공문접수)
▪ 치료계획 변경 시
- 치료 변경 사유서 제출 (변경 사유 발생시 1주일 이내) (서식 4)
▪ 종결 시
- 종결보고서 (서식 6)
- 만족도조사지 (서식 7)
⑥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적격성 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⑦ 진행 일정
절차 |
일정 |
내용 |
신청서 접수 |
8/16~8/23 |
[서식1, 2] 및 구비서류 / 이메일 접수 |
심 사 |
8월 말 |
푸르메 배분위원회 개최 |
결과 발표 |
9월 초 |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 |
지원금 수령확인 및 사용 |
9월 초 |
[서식3] 및 구비서류 / 이메일 접수 |
지원금 1차 지급 |
9월 중순 |
해당 치료기관 계좌 |
재활치료 진행 |
3개월 이내 |
|
지원금 사용 중간보고 |
11월, 12월 말 |
- [서식5] 및 구비서류 / 이메일 접수 -지원내역 및 변동사항 확인 |
지원금 2차 지급 |
12월, 2014년 1월 초 |
해당 치료기관 계좌 |
재활치료 진행 |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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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종결보고 및 |
지원종료 후 2주 이내 |
- 종결보고서 제출 / 이메일 - 치료내역서 및 영수증 원본 / 우편 - 지원대상 만족도 설문지 / 우편 |
※ 지원금 사용계획의 변경 필요 시 사전에 재단의 승인 절차 후 변경 진행 또는 종결 (1개월 이상 치료 지연, 중단 등 / [서식4] 치료변경 사유서 제출) ※ 지원대상 만족도 조사지는 지원종료 후 2주 이내 종결보고서와 함께 우편으로 접수※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⑧ 지원 신청 시 유의 사항
- 최근 2년 내 푸르메재단을 통해 치료비 지원을 받은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증빙서류에 문제 발견 시, 요청서류 미제출 시 또는 지원 대상의 치료 협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6개월 내 지원금 사용계획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할 시 치료기관에서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기간 종료
후 1주 이내에 지원금 잔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지원 사례는 재단 내・외부에 소개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상 동의 내용에 준하여 진행합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⑨ 담당자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신혜정 (전화: 02-6395-7010, 이메일: shj0923@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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