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2013년 저소득장애인 치과치료비지원사업 - 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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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차 저소득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안내문
전국장애인구강보건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충치발생률은 비슷하지만,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은 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심해져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비율은 높다고 합니다.
푸르메재단은 장애인의 구강질환은 재활과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의 부담으로 인해서 치료 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치과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13년 1차 치과치료비 지원사업과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 되어야 합니다.)
① 만12세 이상~ 만65세 미만(1948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② 시급한 치과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의 등록 장애인(전국가구평균소득100% 이하)
※ 최근 2년 이내에 본 재단 및 타 기관을 통한 치과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은 자
2. 우선지원대상
① 현재 학업이나 직장생활 중 인자, 혹은 직업(직무)교육 중인 자 - 신청자가 가족 내 경제활동의 주체인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③ 중증, 중복 장애를 가진 자
3. 지원내용
① 지원인원: 분기별 최대 5명(치료지원금에 따라 지원인원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지원규모: 1인당 최대 300만원 내외
③ 지원내용: 비급여 치과치료비(임플란트 포함)
4. 진행방법
협력치과 방문 - 검진 검진 비용은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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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 지원대상자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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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1차: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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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시작 - 치료계획확정 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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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 종결보고서 제출 (종결평가서,진료 결과서) (병원) |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사회복지기관, 동사무소 등)을 통한 신청만 가능
(이용하고 있는 기관이 없을 경우, 푸르메재활센터(서울 소재)를 통한 상담 및 지원요청 가능 /02-6395-7024 엄지현사회복지사)
5. 협력치과
번호 |
지역 |
병원명 |
소재지 |
담당자(연락처) |
1 |
서울 |
푸르메치과 -푸르메재활센터 |
서울시 종로구 신교동 | 엄지현 사회복지사 (02-6395-7024) |
2 |
서울 |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 서울시 성동구 홍익동 | 김민선 사회복지사 (02-2282-0016) |
3 |
경기(용인) |
경기장애인구강진료센터 -단국대 치과병원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 김하연 사회복지사 (031-8005-2509) |
4 |
충남(천안) |
충남장애인구강진료센터 -단국대 치과병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 정연주 사회복지사 (041-550-0127) |
5 |
광주 |
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남대 치과병원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 오송식 선생님(원무과) (062-530-5550) |
6 |
부산 |
부산장애인구강진료센터 -부산대 병원 |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 | 박상원 사회복지사
(051-240-6804) |
※지원대상자의 원활한 치료진행과 사례관리를 위해 위의 협력병원에서의 치료만 지원 가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6. 진행일정(2차)
내용 |
일정 |
비고 |
서류접수 |
2013년 5월 14일(화)~16일(목) | - 담당자이메일을 통한 접수만 가능 (sena_p@purme.org) - 모든 서류 스캔 후 첨부 |
배분심사 |
5월 31일(금) | 변경가능 |
선정발표 |
6월 초 /예정 | - 재단 홈페이지 공지 - 신청기관, 병원 선정공문 발송 |
치료진행 |
선정 발표 후~ | - 지원되는 치료는 6개월 내에 종결 |
종결보고 |
11월 말까지 /치료 종결 시점에 따라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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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치료비지원사업은 매 분기별 진행됩니다.(3차-7월 예정) ※ 지원되는 치료는 6개월 내 종결 원칙이나 특수 사항으로 치료기간 추가 필요시 1회에 한해 승인 후 연장 가능합니다. (변경사유서 제출/사전 논의 필요) |
7. 심사기준
① 치과치료의 시급성
② 경제, 사회적 상황
③ 장애유형 및 특성
④ 삶의 질 변화 가능성
7. 접수방법 밎 제출서류
① 관련 서류 다운로드
② 접수방법 : (관련 서류 스캔 후) 이메일 접수 (sena_p@purme.org)
③ 제출서류
제출서류 |
의료관련 서류 / 협력병원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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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1) 공통서류 - 신청서(서식1)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복지카드 사본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서식2) 1부 2) 소득확인서류(해당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일 경우: 수급증명 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일반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구구성원 중 경제활동 하는 자의 확인서 모두 제출) |
1) 의사소견서(치료계획, 기간 필수) 1부 2) 예상치료비 내역 1부 3) 초기 파노라마 사진 1부 * 위의 서류는 치과 내 자체 서식 사용 가능 |
지원결정 후 추가 제출 서류 |
1) 해당자 - 부채증명서 1부 - 전·월세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1부 - 재학·재직증명서, 시설입소 증명서 1부 |
1) 치료동의서(서식3) 1부 |
종결 |
1) 종결보고서(서식5) 1부 2) 만족도조사(서식6) 1부 |
1) 진료결과서(서식4) 1부 2) 진료비영수증 1부 |
추가사항 |
지원 요청시 전체 치료기간 동안 대상자의 사례관리 가능한 기관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선정 후 치료 비협조 등으로 지원이 취소될 시 해당 기관은 추후 푸르메재단의 나눔사업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8. 안내사항
① 서류 제출관련
- 신청서 제출은 이메일을 통한 접수(sena_p@purme.org)만 가능(첨부서류 미제출시 접수 불가)
- 모든 관련 서류는 의료관련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관에서 확인 후 제출
- 서류제출기한: 치료계획 변경 요청시(1주일 이내, 재단 승인 필요), 종결보고서(2주일 이내, 접수 후 해당병원으로
지원금 입금)
② 선정 후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되며 기 지원금은 전액 환수조치
③ 지원사례에 대해서는 재단 홈페이지 및 지원기관에 사례가 소개될 수 있음(서식2의 정보공개 동의 요청)
문의 :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박세나 간사 02)6395-7003 /sena_p@purme.org
※ 별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판정기준 (2013년 기준)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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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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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2,770천원 |
82,065 |
87,779 |
82,819 |
3인 |
4,109천원 |
121,266 |
140,899 |
123,155 |
4인 |
4,736천원 |
139,628 |
160,012 |
142,055 |
5인 |
4,843천원 |
144,414 |
164,716 |
146,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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