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2013년 저소득장애인 치과치료비지원사업 - 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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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차 저소득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안내문

전국장애인구강보건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충치발생률은 비슷하지만,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은 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심해져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비율은 높다고 합니다.
푸르메재단은 장애인의 구강질환은 재활과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의 부담으로 인해서 치료 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치과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13년 1차 치과치료비 지원사업과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 되어야 합니다.)
① 만12세 이상~ 만65세 미만(1948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② 시급한 치과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의 등록 장애인(전국가구평균소득100% 이하)
※ 최근 2년 이내에 본 재단 및 타 기관을 통한 치과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은 자

2.  우선지원대상
① 현재 학업이나 직장생활 중 인자, 혹은 직업(직무)교육 중인 자 - 신청자가 가족 내 경제활동의 주체인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③ 중증, 중복 장애를 가진 자

3. 지원내용
① 지원인원: 분기별 최대 5명(치료지원금에 따라 지원인원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지원규모: 1인당 최대 300만원 내외
③ 지원내용: 비급여 치과치료비(임플란트 포함)

4. 진행방법

협력치과 방문

- 검진
- 관련 서류 발급
(신청을 위한

   검진 비용은

   본인부담)

==▷

지원신청

- 지원대상자 상담
- 신청서작성 및 접수
(제출서류 확인)

 ==▷

심사

 

1차: 적격심사
2차: 배분심사

 

 

 

==▷

치료 시작

- 치료계획확정
- 추가서류 및

동의서 제출

 

 

==▷

 종결

 

- 종결보고서 제출

(종결평가서,진료

결과서)
- 지원금 지급

(병원)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사회복지기관, 동사무소 등)을 통한 신청만 가능
    (이용하고 있는 기관이 없을 경우, 푸르메재활센터(서울 소재)를 통한 상담 및 지원요청 가능 /02-6395-7024 엄지현사회복지사)

5. 협력치과

 번호

지역

병원명 

소재지 

담당자(연락처

 1

서울

 푸르메치과
 -푸르메재활센터
 서울시 종로구 신교동  엄지현 사회복지사
 (02-6395-7024)

 2

서울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서울시 성동구 홍익동  김민선 사회복지사 (02-2282-0016)

 3

경기(용인)

 경기장애인구강진료센터
 -단국대 치과병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김하연 사회복지사 (031-8005-2509)

 4

충남(천안) 

 충남장애인구강진료센터
 -단국대 치과병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정연주 사회복지사 (041-550-0127)

 5

광주

 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남대 치과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오송식 선생님(원무과)
 (062-530-5550)

 6

 부산

 부산장애인구강진료센터
-부산대 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  박상원 사회복지사

(051-240-6804)

※지원대상자의 원활한 치료진행과 사례관리를 위해 위의 협력병원에서의 치료만 지원 가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6. 진행일정(2차)

내용

일정

비고

서류접수

  2013년 5월 14일(화)~16일(목)   - 담당자이메일을 통한 접수만 가능
    (sena_p@purme.org)
  - 모든 서류 스캔 후 첨부

배분심사

  5월 31일(금)   변경가능

선정발표

  6월 초 /예정   - 재단 홈페이지 공지
  - 신청기관, 병원 선정공문 발송

 치료진행

  선정 발표 후~  - 지원되는 치료는 6개월 내에 종결

 종결보고

  11월 말까지
   /치료 종결 시점에 따라 다름
 
  ※ 치과치료비지원사업은 매 분기별 진행됩니다.(3차-7월 예정)
  ※ 지원되는 치료는 6개월 내 종결 원칙이나 특수 사항으로 치료기간 추가 필요시 1회에 한해 승인 후 연장 가능합니다.      (변경사유서 제출/사전 논의 필요)

 

7. 심사기준

① 치과치료의 시급성
② 경제, 사회적 상황
③ 장애유형 및 특성
④ 삶의 질 변화 가능성

 

7. 접수방법 밎 제출서류

① 관련 서류 다운로드

 안내문 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

② 접수방법 : (관련 서류 스캔 후) 이메일 접수 (sena_p@purme.org)

③ 제출서류

 제출서류

의료관련 서류 / 협력병원 발급 

 신청

1)  공통서류
  - 신청서(서식1)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복지카드 사본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서식2) 1부
 2) 소득확인서류(해당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일 경우: 수급증명 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일반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구구성원 중 경제활동 하는 자의 확인서 모두 제출)
 1) 의사소견서(치료계획, 기간 필수) 1부
 2) 예상치료비 내역 1부
 3) 초기 파노라마 사진 1부 * 위의 서류는 치과 내 자체 서식 사용 가능

 지원결정 후

추가 제출 서류

 1) 해당자 
  - 부채증명서 1부
  - 전·월세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1부
  - 재학·재직증명서, 시설입소 증명서 1부
 1) 치료동의서(서식3) 1부

 종결

 1) 종결보고서(서식5) 1부
 2) 만족도조사(서식6) 1부
 1) 진료결과서(서식4) 1부
 2) 진료비영수증 1부

 추가사항

 지원 요청시 전체 치료기간 동안 대상자의 사례관리 가능한 기관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선정 후 치료 비협조 등으로 지원이 취소될 시 해당 기관은 추후 푸르메재단의 나눔사업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안내사항

① 서류 제출관련
- 신청서 제출은 이메일을 통한 접수(sena_p@purme.org)만 가능(첨부서류 미제출시 접수 불가)
- 모든 관련 서류는 의료관련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관에서 확인 후  제출
- 서류제출기한: 치료계획 변경 요청시(1주일 이내, 재단 승인 필요), 종결보고서(2주일 이내, 접수 후 해당병원으로

지원금 입금)
② 선정 후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되며 기 지원금은 전액 환수조치
③ 지원사례에 대해서는 재단 홈페이지 및 지원기관에 사례가 소개될 수 있음(서식2의 정보공개 동의 요청)
문의 :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박세나 간사 02)6395-7003 /sena_p@purme.org

 

※ 별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판정기준 (2013년 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2인)

 2인

 2,770천원

 82,065

 87,779

 82,819

 3인

 4,109천원

 121,266

 140,899

 123,155

 4인

 4,736천원

 139,628

 160,012

 142,055

 5인

 4,843천원

 144,414

 164,716

 14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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