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2013년 행복 찾는 긴급의료비 지원사업_상반기

 

SPC그룹(행복한재단)과 함께 하는
푸르메재단 2013 장애아동 긴급의료비 지원사업
‘행복 찾는 긴급의료비’ 지원 안내

엄마와 단둘이 하남시 반지하방에 살고 있는 12살 은경이(가명)는 뇌성마비로 태어나면서부터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지마비가 있고 언어적 의사소통에 장애도 있지만 특수학교에 다니면서 공부에 열심입니다.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하는 은경이는 최근 몸이 성장하면서 척추측만이 심해져 허리통증으로 앉아서 지내는 것이 힘이 듭니다. 더 심해지기 전에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수술비가 부담됩니다.

종로에 사는 8살 연욱이(가명)이는 베트남에서 온 엄마와 알코올 중독과 지체장애가 있는 아빠, 세 살 터울 누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또래에 비해 언어발달이 현저히 늦고 학교수업에 따라 가지 못하는 연욱이는 복지관에서 언어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인도 모른 채 주위의 권유로 언어치료를 시작했지만 연욱이에게 효과가 있는지, 나을 수 있는지 엄마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터라 큰 병원에 가볼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장애가 발생한 시점부터 장기적으로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장애아동 390명 중 184명(47.3%)가 조기치료를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장애를 적절한 시기에 발견하지 못해서(78명), 장애와 관련된 정보를 알지 못해서(42명), 경제적으로 어려워서(30명) 순입니다(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2012. 6).

장애의 조기 진단과 제때 시작한 치료는 아동의 발달과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중도에 장애가 발생한 아동들의 경우 장애(질환)의 특성에 따라 수술 등 적극적인 의료적 도움으로 영구적 장애와 합병증을 예방하고, 또 다른 질병과 장애를 막을 수 있습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업, SPC와 함께 장애아동들의 긴급의료비를 지원합니다. 2013년 장애아동 ‘행복 찾는 긴급의료비’ 지원은 SPC그룹 임직원 3,000여명이 매월 천원의 나눔으로 조성한 [SPC행복한펀드]가 함께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다립니다.

1. 사업 목적
푸르메재단에서는 긴급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적 위기상황에 처한 장애아동의 2차적인 후유장애 및 합병증을 예방하고, 미등록 아동들의 장애 조기발견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진단과 의료적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2. 지원 기간

2013년 3월 ~ 12월

3. 지원 대상
전국 만 18세 미만(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미등록 장애아동 중 2~3차 의료기관 사회복지사의 추천을 받은 자

우선지원 대상(다음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o중증장애아동(1~2급 또는 3급 중복장애)
o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160% 이하)
o의료진 소견 상 3개월 내 후유장애 및 합병증 예방이 기대되는 자
o검사비 부담으로 장애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

4. 지원 내용
① 지원항목
- 3개월 이내 긴급하게 요구되는 의료비
- 수술비, 검사비, 입원비, 급성기 재활치료비 등
※ 재활치료비 단독항목 신청 불가
② 지원금액
- 수술비 지원 : 1인 최대 500만원
- 소액 지원(검사비) : 1인 최대 100만원
※ 차등 지원
③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선정 방법
- 푸르메 배분심사위원회 개최 : 월 2회
① 1차 적격성 평가 : 장애(질환) 특성, 경제상황
② 2차 배분위원 평가 : 치료의 시급성, 효과성, 자원의 중복성 등

6. 신청 방법
① 추천자격 : 전국의 2~3차 의료기관에 상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②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로드

 신청 및 보고서식 다운로드

공통 제출

  1) 행복 찾는 긴급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서식1]
2)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서식2]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4)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5) 주치의 소견서 1부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 기재 필)
6) 2012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1) 복지카드 사본 1부
2)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3)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가구 내 경제활동 하는 자 모두 제출)
4) 부채증명서 1부
5) 가족구성원 복지카드 사본 또는 진단서 1부
(*지원신청아동 외 장애인 또는 병중에 있는 가족구성원 있을 시)

지원결정 후
제출

  1) 행복 찾는 긴급의료비 지원동의서(보호자용, 의료기관용) 각 1부[서식3, 4]
2) 주거증빙서류(전・월세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무상거주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등)
3)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선정 알림 후 1주 이내 / 공문 접수

제출 방법

  - 시기 : 매월 15일, 25일 마감(’13. 2. 25 접수시작 ~ 11. 15 마감)
- 방법 : 신청서는 서명 후 원본 제출, 이외 서류 모두 스캔하여 첨부
- 제출처 : 나눔사업팀 담당자 이메일(youngguy004@purme.org)

 7. 지원 절차

 절  차

 일  정

내  용 

 신청서 접수
(2월 25일~11월 15일)

  매월 / 15일, 25일   [서식1, 2] 및 구비서류 / 이메일 접수

 심  사
(적격성, 배분위원)

  매월 / 1일, 20일   푸르메 배분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매월 / 접수마감 후 10일 이내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 발송

 지원동의서 접수
(*공문 접수 필)

  매월 / 결과발표 후 1주 이내   [서식3, 4] 및 구비서류 / 이메일 접수

 치료 진행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치료변경 사유 발생 시 [서식5] 제출 / 이메일 접수

 종결보고 접수

  지원범위 치료종결 후 1주 이내   [서식6], 진료내역서 및 청구영수증 / 이메일 접수

 지원금 지급

  종결보고 접수 후 1주 이내   해당 치료기관 계좌

 진료내역서 및 영수증 접수

  지원금 지급 후 1주 이내   진료내역서 및 영수증 원본 / 우편 제출

 지원만족도 조사

  연 2회 / 7월 중순, 12월 중순   지원대상자(우편) 및 의료기관(이메일)
 ※ 지원금 사용계획의 변경 사유 발생 시 1주 이내 재단의 승인 절차 필수
(2주 이상 치료 지연, 중단 등 / [서식5] 치료변경 사유서 제출)

 8. 신청 시 참고사항
- 최근 2년 내 푸르메재단을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은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증빙서류에 문제 발견, 요청서류 미제출 시 또는 지원대상의 치료 협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계획에 따라 치료 진행이 안 될 경우 지원결정금 전액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사례는 재단 내・외부에 소개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상 동의 내용에 준하여 진행합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긴급의료비 지원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9. 문의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기영남 팀장
Tel. 02-6395-7113 / E-mail. youngguy004@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