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2013년 1차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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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차 저소득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안내문
전국장애인구강보건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충치발생률은 비슷하지만,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은 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심해져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비율은 높다고 합니다.
푸르메재단은 장애인의 구강질환은 재활과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의 부담으로 인해서 치료 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치과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13년 상반기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은 공동모금회 배분기금으로 지원됩니다.
1. 지원대상 (※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 되어야 합니다.)
① 만12세 이상~ 만65세 미만(1948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② 시급한 치과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의 등록 장애인(전국가구평균소득100% 이하)
※ 최근 2년 이내에 본 재단 및 타 기관을 통한 치과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은 자
2. 우선지원대상
① 현재 학업이나 직장생활 중 인자, 혹은 직업(직무)교육 중인 자
②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최저 생계비 120% 이하)
③ 중증장애인
3. 지원내용
① 지원인원: 분기별 5명 (치료지원금에 따라 지원인원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지원규모: 1인당 최대 300만원 내외
③ 지원내용: 비급여 치과치료비(임플란트 포함)
※ 단, 지원결정 후 치료는 푸르메치과(장애인전용치과, 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진행 됩니다.
4. 신청방법
지원신청 서류작성 및 접수 |
==▷ |
심사 1차 : 적격심사 2차 : 배분심사 |
==▷ |
푸르메치과 방문 -진단 -치료범위 및 계획 설정 -최종 지원 확정 |
==▷ |
종결 -지원금 지원 |
※ 사례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기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
(이용하고 있는 기관이 없을 경우, 푸르메재활센터를 통한 상담 및 지원요청 가능/02-6395-7024 엄지현사회복지사)
5. 진행일정 (1차)
내용 |
일정 |
비고 |
서류접수 |
2013년 2월 18일(월)~22일(금) | 담당자이메일을 통한 접수만 가능 |
배분심사 |
3월 8일(금) | 변경가능 |
선정발표 |
3월 12일(화) | 재단 홈페이지 공지 /초진 대상자 방문일정은 개별공지 |
치료시작 |
2013년 3월 12일 이후~ | 치료진행은 2013년 내 종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치과치료비지원사업은 매 분기별 진행됩니다. |
6. 심사기준
① 장애유형 및 특성
② 경제, 사회적 상황
③ 치과치료의 시급성
④ 삶의 질 변화 가능성
7. 접수방법 밎 제출서류
① 신청서다운로드
② 접수방법 : (관련 서류 스캔 후) 이메일 접수 (sena_p@purme.org)
필수 제출서류 |
1) 공통서류 - 신청서 1부 - 의사소견서(예상 치료범위 포함) 1부, 파노라마 사진 1장 - 주민등록등본 1부 / 복지카드 사본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2) 해당자(소득확인서류) -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일 경우: 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일반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구구성원 중 경제활동 하는 자의 확인서 모두 제출) |
지원결정 후 추가 제출 서류 |
∘ 부채증명서 1부 ∘ 전·월세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1부 ∘ 시설입소 증명서 부채증명 |
안내사항 |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선정 후 기재내용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되며 기 지원금은 전액 환수조치 ∘ 추천기관에서는 선정된 사례에 대해서 결과 보고 ∘ 지원사례에 대해서는 재단 홈페이지 및 지원기관에 사례가 소개될 수 있음(서식 3의 정보공개 동의 요청) |
8. 문의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02)6395-7003 / sena_p@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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