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2013년 희망 품은 재활치료비 지원사업_상반기

효성그룹-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하는
2013 푸르메재단 장애아동・청소년 의료재활 지원사업
‘희망 품은 재활치료비’ 지원 안내

치료비 부담 77명, 재활치료시간과 횟수 부족 46명, 치료기관까지 이동의 어려움 41명, 재활치료기관의 부족 29명. 장애아동을 둔 엄마 238명이 꼽은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들입니다. 치료를 위해 병원을 집처럼 드나드는 이들에게는 치료비 마련에 대한 부담이 단연 1순위입니다.
장애아동을 키우는 수많은 가정의 부모들은 큰 치료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힘겹지만 내 아이와 소통하고, 우리 아이도 여느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롯이 아이를 위한 오늘을 살아갑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하는 ‘키다리 아저씨’를 표방하며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효성그룹에서는 2013년 푸르메재단과 함께 장애아동・청소년의 의료재활을 지원합니다. 그 중 올 상반기에는 ‘희망 품은 재활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아동들의 조금 느린 걸음에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다립니다.


1. 사업 목적

푸르메재단에서는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됨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재활치료의 기회 제공하여, 심리사회적 기능, 일상생활 능력 향상, 사회활동 증진을 도모하고 삶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2. 지원 기간

2013년 3월 ~ 12월


3. 지원 대상

전국 만 18세 미만(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등록・미등록 장애아동 및 청소년 중 1~3차 의료기관 사회복지사의 추천을 받은 자
※ 우선지원 대상(다음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 중증장애 / 중복장애 /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사소견 상 집중재활치료 통해 후유장애감소가 기대되는 급성기 및 미등록 아동


4. 지원 내용

① 지원금액 : 신규 신청자 1인 최대 200만원 ※ 차등 지원
② 지원항목 : 모든 항목 재활치료비(양・한방 재활치료비, 입원비 포함)
※ 1인당 요구되는 치료항목이 많거나 통원 대상의 경우 비보험 치료비만 지원

※ 장애진단을 위한 검사비, 치료계획 수립을 위한 평가비 제외
(단, 진단을 위한 검사비의 경우 장애아동 긴급의료비 지원사업 통해 지원신청 가능, 2월 초 사업 공지)

③ 지원기간 : 선정 후 6개월 이내
④ 지원인원 : 22명 이상


5. 선정 방법

- 푸르메 배분심사위원회 개최 : 상반기 3회 / 2, 4, 6월 말
① 1차 적격성 평가 : 장애특성, 경제상황
② 2차 배분위원 평가 : 치료의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접근성, 적극성, 자원의 중복성 등


6. 신청 방법

① 추천자격 : 전국의 1~3차 의료기관에 상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 복지관, 사설센터 불가

②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로드

 신청 및 보고서식 다운로드

 

공통 제출서류

1) 희망 품은 재활치료비 지원 신청서 1부[서식1]
2)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서식2]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4)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5) 주거증빙서류(전・월세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무상거주확인서 등)
6) 주치의 소견서 1부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 기재 필)
7) 2012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서류

1) 복지카드 사본 1부
2)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3)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가구 내 경제활동 하는 자 모두 제출)
4) 부채증명서 1부
5) 가족구성원 복지카드 사본 또는 진단서 1부
(*신청아동 외 장애인 또는 병중에 있는 가족구성원 있을 시)

 지원결정 후 제출서류

1) 희망 품은 재활치료비 수령 확인 및 사용 동의서 1부[서식3]
2)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선정 알림 후 1주 이내/공문 접수)

 제출 방법

- 시기 : 2, 4, 6월 15~20일
- 방법 : 신청서는 원본 제출, 이외 서류 모두 스캔하여 첨부
- 제출처 : 나눔사업팀 담당자 이메일 접수 (primrose717@purme.org)


7. 지원 절차

 절차

 일정

 내용

신청서 접수

 2, 4, 6월 / 15~20일

 [서식1, 2] 및 구비서류 / 이메일 접수

심  사
(적격성, 심사위원)

 2, 4, 6월 말

 푸르메 배분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3, 5, 7월 첫째 주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

지원금 수령확인 및

사용 동의서 접수

 3, 5, 7월 둘째 주

 [서식3] 및 구비서류 / 이메일 접수

지원금 1차 지급

 3, 5, 7월 셋째 주

 해당 치료기관 계좌

재활치료 진행

 3개월 이내

지원금 사용 중간보고
(*지원기간 3개월 이상 시)

 5, 7, 9월 말

 - [서식5] 및 구비서류 / 이메일 접수
- 지원내역 및 변동사항 확인

지원금 2차 지급
(*지원기간 3개월 이상 시)

 6, 8, 10월 초

 해당 치료기관 계좌

재활치료 진행

 3개월 이내

지원 종결보고 및
만족도 설문

 지원종료 후 2주 이내

 - 종결보고서 제출 / 이메일
- 치료내역서 및 영수증 원본 / 우편
- 지원대상 만족도 설문지 / 우편

※ 지원금 사용계획의 변경 필요 시 사전에 재단의 승인 절차 후 변경 진행 또는 종결
(1개월 이상 치료 지연, 중단 등 / [서식4] 치료변경 사유서 제출)
※ 지원대상 만족도 조사지는 지원결정 알림공문 발송 시 사례관리담당자 이메일로 전달

8. 신청 시 참고사항

- 최근 2년 내 푸르메재단을 통해 치료비 지원을 받은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증빙서류에 문제 발견 시, 요청서류 미제출 시 또는 지원대상의 치료 협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6개월 내 지원금 사용계획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할 시 치료기관에서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기간 종료 후 1주 이내에 지원금 잔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지원 사례는 재단 내・외부에 소개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상 동의 내용에 준하여 진행합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9. 문의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김수민

Tel. 02-6395-7010 / E-mail. primrose717@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