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2013년 상반기 장애아동 보조기구 지원사업
SPC와 함께 하는 장애아동 보조기구 지원사업
“나를 위한, 나의 첫 보조기구”
앞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나의 시력에 맞는 안경이 필요하듯이 장애아동에게도 자신의 몸에 꼭 맞는, 나를 위한 보조기구가 필요합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내 몸에 꼭 맞는 보조기구를 통해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 2013년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SPC 행복한펀드기금으로 지원됩니다.
1. 지원대상 및 인원 -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장애아동·청소년
① 만18세 미만(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기준 연령 이상이지만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는 신청가능(대학생 불가)
②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가정의 등록·미등록 장애아동·청소년
(저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최근 2년 이내에 본 재단 및 기타 기관을 통한 보조기구 지원을 받지 않은 자
2. 지원내용
① 지원인원 : 최대 15명 (대상자의 지원품목에 따라 지원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② 지원규모 : 1인당 최대 250만원 내외
③ 지원내용 : 맞춤형보조기구 (금액 한도 내에서 여러 개의 보조기구 신청 가능)
3. 우선지원대상
① 기존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적이 없는 자(첫 지원)
②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아동·청소년(재학관련 확인 필요)
4. 진행일정 (상반기)
내용 |
일정 |
비고 |
서류접수 |
2013년 2월 1일(금)~8일(금) | 이메일을 통한 접수만 가능 (sena_p@purme.org) |
심사(서류,전문가) |
2월 둘째주 | - 1차 서류심사 후 - 전문가(보조공학사, 치료사)의 보조기구에 대한 적합성 심사 진행 |
배분심사 |
2월 셋째주 | |
선정발표 |
3월 첫째주 | 재단 홈페이지 공지 |
대상자 방문 |
3월 ~ | 보조기구 실측 및 제작을 위하여 보조기구 제작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방문 |
전달식 |
4월 둘째주 | 지원대상자 전달식 참석 |
※ 개인 신청 보조기기 종류에 따라 최종 수령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작을 위한 방문시 신청내용과 상이할 경우 지원 보조기구 물품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하반기에 2차 지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5. 심사기준
① 서류심사 (서류 및 신청자와 보조기구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② 심사 기준 : 장애유형 및 특성, 학업지원여부, 경제적 상황, 개인 특성에 따른 보조기구 지원의 필요성, 보조기구 활용 계획
6. 접수방법 밎 제출서류 - 이번 사업은 기관(사례관리가 가능한)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① 안내문 및 신청서다운로드
②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sena_p@purme.org
필수 제출서류 |
∘ 신청서(서식1) 1부 |
해당자에 한함 |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확인증명서 1부 |
※ 추가 확인 서류 |
※ 신청 서류 중 보조기구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보조공학사, 치료사, 사회복지전문가 등) 평가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개별 확인이 있을 수 있음)
7.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의 제한: 최근 2년 이내에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보조기구를 지원 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해당 기구를 반환조치 할 수 있음(서류미비시 접수 불가능)
③ 최종 지원 결정자의 경우 지원사례에 대한 보고 및 조사·연구 등의 절차에 참여하여야 함(서식 3의 정보공개 동의 요청)
8. 문의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박세나 간사 02)6395-7003 / sena_p@purme.org
※ 참고. 보조기구에 대한 정보 확인 가능 사이트
⊙ 서울보조공학서비스센터 http://www.seoulats.or.kr (02-440-5891~5)
⊙ 한벗맞춤보조공학센터 http://www.atech.or.kr (02-715-6100)
⊙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http://www.atrac.or.kr (031-295-7363)
※ 별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판정기준 (2012년 기준 참고)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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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3인 까지 |
3,806천원 |
110,591 |
129,317 |
112,134 |
4인 |
4,387천원 |
128,582 |
149,223 |
130,621 |
5인 |
4,702천원 |
137,050 |
158,411 |
139,380 |
6인 |
5,017천원 |
146,112 |
168,442 |
148,6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