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2012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SPC그룹(행복한재단)과 함께하는
2012년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1.  사업목적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체적, 정신적 재활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기간

2012년 9월 ~ 12월 (*매월 접수)

3.  지원대상

① 만 18세 미만(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미등록 포함)

②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활치료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중단 위기에 처한 자
③ 푸르메재활센터에서 치료 진행이 가능한 자

※ 위 ①~③ 조건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 ]

  •  중증장애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저소득 가정의 아동

4.  지원내용

① 지원항목 : 언어, 감각통합, 심리치료 등 비보험 재활치료비
②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200만원(*1회에 한함)
③ 지원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연장 필요 시, 최대 1년)
④ 선정방법 : 월 1회 푸르메재단 배분위원회 심사회의 통해 선정

5.  선정기준

① 장애 특성
② 경제적 상황
③ 치료의 시급성
④ 치료의 효과성
⑤ 치료의 접근성
⑥ 치료의 적극성
⑦ 자원의 중복성

6.  신청 및 지원방법

① 추천자격 : 푸르메재활센터의 의료사회복지사가 신청(*환자 및 보호자 개별신청 불가)
② 제출서류

필수제출

- 신청서 및 추천서(*소정 양식) 1부
- 주치의 소견서(치료계획 포함)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복지카드사본 1부
- 정보공개 및 활용동의서 1부

소득증빙서류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대상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가구구성원 중 경제활동 하는 자의 확인서 모두 제출)
- 부채증명서 및 (비)과세증명서 각 1부 

추가요청서류

(해당자) 

- 시설입소증명서 1부
- 전ㆍ월세 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또는 등기부등본 1부 

제출방법

- 모든 서류 스캔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필요 시 증빙서류 추가요청 있음 

③ 접수 및 발표

 접수

 결과발표 및 지원

- 매월 1~20일
- 이메일 접수

- 매월 접수마감 후 1주 이내 심사회의 진행
- 매월 말 재단 홈페이지 및 공문 통해 결과발표
- 익월 초 환자 동의서 수령 후 치료기관으로 지원금 지급

 

7.  참고사항

① 최근 2년 이내에 푸르메재단을 통해 치료비 지원을 받은 아동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아동의 치료 중단사유 발생 시 치료기관에서는 지원금 잔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지원대상 선정 후 증빙서류에 문제 발견 시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지원사례에 대해서는 사전 논의 후 재단 내ㆍ외부에 소개될 수 있습니다.

8.  문의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김수민 간사 (02-6395-7010/ primrose717@purme.org)
※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