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2012년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2012년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1.  사업목적

경제적인 어려움, 이동 제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치과 진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장애인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치과 질환으로 인한 2차 장애를 예방하고 구강 건강을 증진시킴

2.  지원대상

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치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청소년 및 장애인 (만 70세 이하)으로
푸르메치과를 통한 치료진행이 가능한 자

[ 우선지원대상 ]

  •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저소득자
  • 현재 학업 중 혹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자

3.  지원내용

① 지원인원 : 매 분기별 6명 이하(개인별 지원금액에 따라 변경 가능/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②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300만원
③ 지원범위 : 비보험 치과진료
검진(확진 및 치료계획)을 위한 외래비용은 개인 부담

4.  진행일정 

접수

심사회의

지원금액

수시접수

매 분기 진행

1인 최대 300만원(중복지원불가)

- 상시 접수는 가능하나 분기별 심사회의 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심사기준

① 장애유형 및 특성
② 경제적 상황
③ 치과치료의 시급성
④ 치료진행 의지 및 치료협조도
⑤ 내, 외부의 치료지원요소

6.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① 신청방법
- 푸르메치과 담당자 추천 (초기 검진 후 상담 요망)
- 담당 사례관리자(사회복지사, 동사무소 등)이 신청서 작성 후 메일, 팩스 접수 (상시접수 가능)

  / 대상자 개인의 개별신청 불가능
②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 2012년 치과치료비지원사업 신청서 (소정양식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1부
- 복지카드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소득확인서류(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건강보험 납입증명서(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의 보험료납부 확인서 모두 제출)- 부채확인서류

안내사항

 

- 이메일접수의 경우 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 필요시 지원결정 후 추가제출서류 있음

 

7.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중복지원 불가 :  최근 2년 이내에 푸르메재단에서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았을 경우(타기관 지원 유/무 표기)
선정 후 구비서류에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철회 될 수 있음
③ 해당 지원사례에 대한 재단 내 외부에 소개가 있을 수 있음(진행 시 미리 논의) /지원사례에 대한 내부 보고진행

8.  문의

푸르메재단 후원사업팀 박세나 간사 (02-6395-7003/ sena_p@purme.org)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