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를 통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 공개

여러분들의 SEND를 통해 저소득 장애 어머니의 치과 진료를 지원하였으며 일상생활에 불편을 준 치아 통증이 END하였습니다. 사랑을 전해준 여러분들의 한 통의 전화 고맙습니다. 푸르메재단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4항에 따라 등록번호 제2009-18호 <ARS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모집자 : 푸르메재단

2. 등록일자 : 2009년 09월 01일

3.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 294.552원

4.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① 치료비지원 : 250,372원

가. 지원내용
- 푸르메나눔치과 저소득장애인 치과 치료비 지원

나. 지원 대상자
- 김**님 (1명)

다. 지원사유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며, 부양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음
잇몸염증이 심하고, 아래 이는 거의 없으며 윗 이가 50% 소멸
치료의 시급성이 요함

② ARS사용료 : 44,180원

푸르메재단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4항에 따라 위 사용내역을 14일 이상 게시하여 후원자분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 글= 임상준 모금사업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