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원사업] 장애아동 보조기구 지원사업 공지


| 아이들은 놀면서 성장합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어린시절 놀이는 아이들을 더 건강히 자라게 해주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를 배우게 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 보조기구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푸르메재단의 이종복희망나무기금을 통해 지원됩니다. | 

※ 장애인보조기구는 장애로 인한 불편을 보완하고, 잔존기능을 유지하거나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구를 말합니다.

①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② 13세 미만(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③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가정의 장애아동
※ 위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기관에서 사용하실 용도로 신청하시는 보조기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① 중증장애아동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의 저소득 가정의 아동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2010년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기준 참고,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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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수  |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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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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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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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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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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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직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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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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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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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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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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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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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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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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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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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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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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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 
 | 
 3,37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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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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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974 
 | 
 94,809 
 | 
| 
 4인 
 | 
 3,913천원 
 | 
 106,564 
 | 
 127,225 
 | 
 109,732 
 | 
| 
 5인 
 | 
 4,25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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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678 
 | 
 139,035 
 | 
 120,408 
 | 
                                                                                                                                        보조기구와 놀이활동지원금은 중복 신청 가능하나,
장애아동 놀이활동지원금만 따로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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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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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보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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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활동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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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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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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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기관 (개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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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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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최대 300만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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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기관 최대 200만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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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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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기구 (자율품목신청) 
- 금액 한도 내에서 여러 개의 보조기구 신청 가능  | 
 -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아동이 참여 할 수 있는 놀이활동 및 프로그램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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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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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종료 후 활동기록물 및 
정산보고서 제출 (9/6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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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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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기관)은 보조기구 활용 및 놀이 활동에 관한 협력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기관)의 보조기구 활용내용은 더 많은 장애아동들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발간물을 통해 공유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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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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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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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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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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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목) ~ 5/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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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우편 접수 
(5/7 도착 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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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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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월) ~ 6/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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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에 따라 현장실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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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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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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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홈페이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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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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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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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화) ~ 7/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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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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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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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월)까지 활동 및 정산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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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장애 유형 및 특성
② 경제적 상황
③ 개인 특성에 따른 보조기구 지원의 필요성
④ 보조기구 활용 계획

-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① 이메일접수 : lmh0920@purme.org
② 우편접수처 : (110-032) 서울시 종로구 신교동 70-10 신교빌딩 3층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 제출서류 ]
우편접수 시 각 서류는 각각 3부씩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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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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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기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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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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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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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보조기구신청서 (지정양식) 
② 주민등록등본 ③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원본 ④ 활동사진 1장  | 
 ① 놀이지원금 신청서 (지정양식) 
② 기관신청의 경우 : 기관소개서 (자유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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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에  | 
 소득기준 확인 자료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확인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구 내 직장 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의보험료 납부확인서 모두 제출)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대상자의 경우 
재활치료바우처결정통지서로 대체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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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이메일 접수의 경우, 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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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이명희 간사 (02-720-7002 / lmh0920@purme.org)
※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보조기구에 대한 정보 확인 가능 사이트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http://www.seoulats.or.kr
(02-440-5891~5)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www.atrac.or.kr
(031-295-7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