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생명-푸르메재단 ‘아름다운 기부보험’ 협약 체결
미국내 1위 생명보험 금융그룹으로 국내에서 영업중인 메트라이프생명이 재활전문병원 건립 등 장애인 의료복지에 힘쓰고 있는 푸르메재단과 기부문화 확산 및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기부보험 상품을 운용키로 했다.
푸르메재단 강지원 공동대표(위 사진 오른쪽)와 메트라이프생명의 스튜어트 솔로몬 대표이사는 8일 서울 삼성동 메트라이프생명 본사에서 ‘푸르메와 메트라이프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기부보험’? 업무제휴 협약식을 열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메트라이프생명은 이달부터 수익자를 푸르메재단으로 한 기부보험 상품의 판매를 시작한다.
기부보험은 일반적으로 기부자 본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사회공헌단체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형태의 보험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을 해당 단체에 기부하는 보험 형태를 말한다. 이는 단순히 현금 또는 물품으로 기부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금융상품인 보험을 통해 기부하는 선진국형 기부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기부문화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등에서는 이미 기부보험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부터 기부부험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푸르메재단을 수익자로 한 메트라이프생명의 기부보험은 최저 가입금액 500만원부터 최고 20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예컨대 40세 남성이 (무)하이라이프종신보험으로 기부보험에 가입해 약 2만원의 월 보험료를 10년간 납입하면 사망시 사망보험금 500만원을 푸르메재단에 기부할 수있다.
사망전에는 특약설계에 따라 암, 성인병, 입원, 수술 등 다양한 의료비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기부보험가입자(후원인)가 기부한 보험금은 푸르메재단의 재활병원 건립과 장애인 의료 및 복지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에 투명하게 활용된다.
이번 협약식에서 푸르메재단 공동대표 강지원 변호사는 “어려울 때일수록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절실하다”면서 “기부선진국에서 보편화된 기부보험 제도가 이번 푸르메재단 기부보험 탄생을 계기로 국내에서 한층 깊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트라이프생명 스튜어트 솔로몬 대표이사는 “기부보험은 NGO의 재정 확충을 위해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하나로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되는 제도”라면서 “한국 사회에 바람직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푸르메재단 홍보기획팀 정태영 팀장 (720-7002/017-297-5517)
- 메트라이프생명 전략마케팅팀 유경희 과장 (3469-9463/011-9853-0704)
- 메트라이프생명 전략마케팅팀 김대종 차장 (3469-9868/019-9321-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