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4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2024년 한 해 동안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소중한 마음을 나눠주신 기부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용과 방법을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받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확인
- 영수증에 기재되는 정보는 웹 페이지에 등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 확인 필요항목 :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푸르메재단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출력은 2025년 1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5년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기타안내
기부금유형에 따라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구분 | 유형 | 공제한도 |
「소득세법」 제34조의제1항 (종교단체 기부금 제외),「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 지정기부금 (코드번호 40번) |
개인 - 소득금액 X 30% (*세액공제율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 3천만원 초과 : 40% 적용) 법인 - 소득금액 X 10% |
※ 2019년부터 이월 공제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님 본인 이름으로만 발행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행합니다. 이중 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기부자님 본인 명의로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가족의 이름으로 후원을 하면 부양의무자 쪽으로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기부금영수증을 합산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이름으로 후원 중이고,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부/모 중 부양의무자 쪽으로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나이와 소득, 생계요건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케팅팀으로 연락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월과 1월에는 전화 및 이메일 문의가 많아 응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기부자님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부자 상담 02-6395-7008 이메일 hope@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