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돈 많아야 기부하나요'…기초수급자 장애인의 3만원
'돈 많아야 기부하나요'…기초수급자 장애인의 3만원
2016-01-11
"기부 더 하고 싶은데 생활비 때문에 한 달에 3만 원밖에"
수입은 기초수급자 보조비 40만원 뿐…"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기부 많았으면"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7년간의 독일 파견 간호사 생활, 귀국 1년 만에 불의의 사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받는 40만원 중 3만원을 이웃 돕기에 매달 꼬박꼬박 내놓는 지체장애인.
'나는 기부할 만큼 충분한 돈이 없어 못 한다'는 생각을 부끄럽게 하는 '기부 천사'의 사연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11일 장애인 지원 단체인 푸르메재단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 사는 김주기(64·여)씨는 3급 지체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약 40만원의 생활비로 근근이 살면서도 2007년 이후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다.
김씨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인 1970년대에 독일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한 파독 간호사 출신이다.
김씨는 1971년부터 1978년까지 무려 7년간 독일에서 혈혈단신 간호사로 일하면서도 비행기 삯이 아까워 한 번도 한국에 들어올 생각을 못하고 번 돈의 대부분을 가족에게 송금했다.
천신만고 끝에 한국에 돌아왔으나 이듬해인 1979년 4월 불의의 사고를 당해 뇌를 다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마비됐다. 병원에서도 살 가망이 없다며 한 달 만에 퇴원시킬 정도였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였던 그는 신앙에 의지하면서 조금씩 회복됐다. 지금은 산책하거나 스트레칭 등 간단한 운동도 가능할 정도가 됐다.
다만 그 과정에서 수없이 넘어진 탓에 치아가 온전치 않아 치료를 받아야 했다.
김씨가 푸르메재단을 만난 것은 2007년 10월이었다. 라디오에서 푸르메재단이 장애인을 위해 운영하는 푸르메나눔치과 이야기를 듣고 치료를 받으러 찾아온 것이다.
김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치아 치료를 하던 중 백경학 푸르메재단 이사로부터 우리나라에 장애인을 위한 병원이 부족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많이는 못 해도 조금이라도 기부할 수 있는지 여쭤봤다"고 말했다.
당시 김씨가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장애인인 것을 알았던 백 이사는 기부를 말렸지만 김씨의 의지가 워낙 강해 어쩔 수 없이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
김씨의 기부는 2007넌 12월부터 시작됐다.
기부액은 한 달에 3만원으로 결코 많다고는 할 수 없다. 그것도 쪼개서 1만원은 푸르메재단에, 1만원은 독일에서 이민자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 '동행'에, 그리고 1만원은 다시 5천원씩 나눠 다른 두 단체에 매달 기부한다.
김주기씨의 푸르메재단 후원 신청서
그는 "1억원 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나 단칸방에 사는 사람이나 갈 때는 모두 빈손으로 간다"면서 "사실 나는 기부를 더 하고 싶은데 생활은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3만 원밖에 못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이역만리 독일에서 꽃다운 청춘을 보내고 지금은 기부로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김씨는 "그저 동생들이 많아서 먹고 살려고 독일에 갔을 뿐이지 헌신이라는 말을 들을 것도 아니다"라며 손사래를 쳤다.
진정한 '기부천사'라고 불릴 법도 하지만 김씨는 "나는 그저 살면서 고마운 마음에 서로서로 고마움을 전하는 것일 뿐"이라며 "기초생활수급비도 부족하다고 생각지 않고 거기에 맞춰 살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극구 기부천사라는 호칭을 마다했다.
처음에 완강히 인터뷰를 거절했던 그는 어린이재활병원을 위한 기부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설득에 결국 인터뷰에 응했다.
푸르메재단이 짓는 어린이재활병원은 올해 봄 완공된다. 현재 병원 건립비용 440억원 중 대부분이 모금됐으나 아직 약 8%에 해당하는 35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는 "내가 있던 독일 하노버는 장애인을 위한 병원이 우리나라의 서울대병원보다 더 좋을 정도로 장애인들의 천국이었다"라며 "장애인을 불편한 시선으로 보는 풍토도 없다"고 전했다.
김주기씨
그러면서 그는 현재 건립 중인 어린이재활병원이 완공 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여러 시민이 병원에 십시일반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0/0200000000AKR20160110054100004.HTML?input=117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