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정부에서 ‘적자 보전’ 받는 어린이재활병원, 설립될까?

정부에서 ‘적자 보전’ 받는 어린이재활병원, 설립될까?

박범계 의원, ‘지방어린이재활병원 설립법’ 준비…의원 70여명 동참
"국내 공공병원 중 적자 지원해주는 곳 없다"는 회의적 지적도 나와

2016-09-20

지방에 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하고 매년 발생하는 적자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법안이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된다.

하지만 국내 공공의료 지원체계에서는 정부가 공공의료기관 적자를 보전해주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20대 국회에서 ‘지방어린이재활병원 서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안 발의에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어린이재활병원은 연간 적자가 크기 때문에 설립보다 운영이 중요하다. 법안은 전국 6개 권역에서 어린이재활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것인데, 푸르메병원 사례를 보면 6개 병원의 적자를 지원하는데 연간 180억원 정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수준으로 볼 때 이 정도 예산은 국가가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푸르메재단에서 건립한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의 연간 적자가 약 32억원이기 때문에 6개 권역에 비슷한 규모의 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한다면 180억원 정도 적자만 보전하면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어린이재활치료만을 위한 수가 조정까지 가능하다면 어린이재활병원 설립과 운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미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이 70여명이다.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늦어도 10월 초에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안이 발의되면 심의과정에서 여러 대안들도 나오고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푸르메재단이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이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돼야 하고 내년 대선이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다수 참가자들 역시 어린이재활병원 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현재 대전에서 어린이재활병원 설립운동을 하고 있는 (사)토닥토닥 김동석 대표는 어린이재활병원 운영은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19대 국회 당시 어린이재활병원설립법이 발의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 김건우 군의 아버지다.

김 군은 두 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재활치료를 받지 않으면 몸이 틀어져버리는 상황이지만 대전지역에는 변변한 어린이재활병원이 없어 서울과 인천의 병원을 전전해야 했다. 19대 국회에서는 어린이재활병원설립법을 ‘건우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김 대표는 “아플 때 치료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다. 소아장애인은 치료받을 곳이 없다. 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기부 받아 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10~20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적자 보전’해주는 공공병원 없어

하지만 무턱대고 ‘정부가 어린이재활병원에 지원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립재활원 공공재활의료지원과 김완호 과장은 정부의 어린이재활병원 지원을 위해 현실적인 논리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우리나라 공공병원들은 당위성에 따라 건립되지만 (정부에서) 운영을 지원하는 곳은 없다. 그래서 공공병원들이 다 어려운 것”이라며 “어린이재활병원도 건립 필요성에 동의하고 건립도 가능할 수 있지만 적자를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 위해서는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전문가가 전담하는 어린이재활치료 시스템 구축 ▲지역 내 어린이재활 인프라 구축 ▲어린이재활치료 인력 교육 ▲표준 어린이재활치료 프로그램 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 의원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어린이재활병원설립법은 ‘지자체가 어린이 질병과 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해 어린이 신체에 적합한 의료장비‧시설 등을 구비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어린이재활전문병원을 설립‧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국가는 ‘어린이 대상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어린이대상 공공보건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며 어린이재활병원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출처 : http://www.docdocdoc.co.kr/22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