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세수 3057억 얻고 기부 2조 잃다

세수 3057억 얻고 기부 2조 잃다

2015-02-13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 방식이 바뀌면서 한 해 세입은 3057억원 늘어나지만 기부 총액은 2조376억원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재정학회가 세법 개정에 따른 기부금 변화를 추정한 결과다. 기부금 감소액이 세수 증가액의 6.7배다. 재정학회는 2012년 국내 기부금 총액(6조3382억원)을 기준으로 바뀐 세법의 영향을 분석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2일 이 같은 결과를 근거로 기부에 따른 세금 감면을 지난해의 소득세법 개정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달라고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촉구했다. 기부 문화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단체는 국내의 대표적 기부금 모금 창구다.

지난해 세법이 바뀌면서 기부자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대폭 축소됐다.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고 공제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2013년까지 기부금을 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38%를 세금에서 공제해 줬다. 그러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기부 금액의 15%(기부금 3000만원 초과분은 25%)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 7000만원인 국민이 350만원을 기부할 경우의 세금 감면액은 84만원에서 52만5000원이 됐다. 종합소득 2억원에 기부금 1000만원이면 감면액이 3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었다.

공동모금회는 국회와 기재부에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4∼38%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 정도가 돼야 기부자들의 세금 감면이 법 개정 이전 수준이 된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기부금 세제 지원에 소득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세액공제를 도입한 프랑스의 공제율은 66~75%다.

장애인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푸르메재단 한광수 팀장은 “1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기부금 감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석현 공동모금회 대외협력본부장은 “ 기부자들이 바뀐 세법에 대해 잘 몰라 지난해에는 기부 총액이 줄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을 해본 뒤 세금 공제가 축소됐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올해는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출처 :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5/02/13/16723104.html?cloc=olink|article|defa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