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 병상당 연 3000만원 적자...장애아 위한 병원은 없다

병상당 연 3000만원 적자...장애아 위한 병원은 없다

의료혜택 사각지대, 저수가로 기피할 수밖에 없는 수익 구조
푸르메재단, ‘건우법’ 발의된 가운데 정부의 적극 지원 요구

2015-11-26

어린이 재활병원 1병상당 연간 약 3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25일 세종마을 푸르메재단이 개최한 '어린이 재활치료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에서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 실태를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 재활병원의 소아병동 1병상당 연간 29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는 150병상 규모의 권역별 어린이 병원을 운영할 경우 연간 65억원의 적자가 난다는 의미다.

적자 발생의 원인은 선천성 장애를 지닌 아동에게 제공되는 재활치료가 시술 난이도는 높고 수익성은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경증 외래 진료에 초점을 둔 지불제도와 저수가 제도로 인해 어린이병동 운영 시 적자가 불가피하다. 전국 45개 어린이병원 중 재활의학과가 설치된 병원이 4곳에 불과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며 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차등화, 가산율 도입 검토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명옥 교수(인하대병원)도 "중증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의 치료 열의가 뜨거운 데 반해 어린이 재활병원은 매우 적다. 이는 낮은 소아재활 치료수가, 소아 치료가 가능한 치료사의 부족, 치료사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재활치료에는 소아가산료도 인정되지 않아 병원 운영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장애 아동 재활치료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바우처 제도는 복지 혜택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다. 바우처 사용이 사설 치료기관으로 제한되면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수준의 아동들이 소아전문의의 감독이 없는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등 기존 의료체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 교수는 바우처 지정병원 선정, 장애 아동들의 치료와 교육을 접목한 어린이 전문병원 설립, 어린이 재활치료 및 전기 진단검사에 소아가산료를 확대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어린이 재활병원 부족으로 중증 장애 아동들이 치료 기관을 전전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박범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 어린이 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일명 건우법)을 10월 26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푸르메재단이 25일 오후 2시 세종마을 푸르메재단에서 개최한 '어린이 재활치료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에서는 ▲어린이 재활치료 현황 및 문제점(김명옥 교수·인하대병원) ▲어린이 재활치료 기관 운영 사례(신종현 원장·보바스어린이의원) ▲어린이 재활치료에 대한 정책 대안(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어린이 재활치료 서비스의 안정된 공급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방안(김창엽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주제 발표가 진행, 국내 어린이 재활치료의 개선 방안과 대책을 모색했다.

의협신문 박소영 기자 young214@doctorsnews.co.kr

출처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