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어린이 재활치료' 병원도 외면‥"적자구조 때문"

'어린이 재활치료' 병원도 외면‥"적자구조 때문"

"의료기관 설립주체가 민간이라도 공공성 인정해 지원해야"

2015-11-25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어린이 환자의 성공적 재활치료를 위해서는 조기진단과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하지만 어린이병원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아가 장애 어린이를 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부족으로 어린이 재활치료는 더욱 요원하다.

전국 45개 어린이병원 중에서도 재활의학과가 설치된 어린이병원 4개소에 불과한 실정.

이에 어린이재활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조기중재 치료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 설립주체가 민간의료기관이라도 공익성을 부여하고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형병원의 어린이병원

◆ 성인과 영유아 치료 사이 갈길 잃은 '어린이 재활치료'

소아과와 관련된 어린이병원은 서울대 어린이병원 190억,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100억 등을 기록하며 대형병원에서 조차 적자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센터에 따르면 소아병동 1병상 당 1년간 손실 2900여만 원으로,  150병상 규모 대학병원 수준 권역별 어린이병원을 운영 시 기관당 연간 65억 원의 적자가 예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 어린이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재활센터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어린이재활전문병원이 일본 202개, 독일 180개, 미국 40개가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국립재활원과 6개 권역 의료재활센터가 공공부문 지역거점재활전문병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시설이나 장비 투자에 비해 많은 적자를 안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이를 충당하고 있지만 개별 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소아재활의 역할을 줄일 수밖에 없다. 어린이만 치료하는 재활병원은 매우 소수라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특히 중증 장애 아동들의 경우 치료의 종결 시기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 대상자는 누적되지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병원은 운영상 유지가 되지 않아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

병원계 관계자는 "어린이재활병원은 성인 재활병원보다 수지가 맞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다. 또한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을 개원하려고 하다 치료사를 뽑기 힘들어 성인 대상 재활병원으로 전환한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재활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환자 수나 봉직 치료사 수의 제한, 성인 환자에 비해 열악한 수익구조 등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유아 치료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결국 청소년 층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을 운영을 통해 이 사각지대를 메워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별한 제도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한다.

인하대병원 재활의학과 김명옥<사진> 교수는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이 많지 않은 이유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소아재활 치료수가, 소아치료가 가능한 물리치료사의 상대적 부족, 치료사 인건비의 상승 등 여러 요인들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국가의 제한된 복지 예산 범위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데 소수라고 무시할 수는 없다. 영유아기를 지난 청소년층 뇌성마비 아동들의 재활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기관의 확대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민간영역의 재활병원에 공공성 부여, 정부의 지원근거 마련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의 수입구조는 전부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의존하는데 반해 지출 구조는 경제논리에 따르는 보험수가의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건보 수가를 조정하거나 지출 구조의 변화를 모색할 수 밖에 없다. 즉 어린이 재활치료 수가 조정 및 어린이 재활병원 설립 시 재정 지원을 통해 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서울대 김창엽 보건대학원 교수는 "진료비 보상의 기준을 원가에서 '사회적 가치'로 환원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 그것은 바로 어린이 재활분야이다.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얼마나 비싼 기계를 쓴 것과 무관하게, 어떤 사회적 기여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진료비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원가가 더 적게 들어도 사회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낸 의료에 우리사회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제 의료 일선현장에서 건보제도 내 포함되지 못하는 사안들을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바스어린이의원 신종현<사진> 원장은 "그룹치료나 재활캠프 등 건보체계 내에서 산정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또한 재활치료 수가의 한계로 민간의료기관이 어린이 재활의료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런 부분을 기부금 조성을 통해 균형을 맞추고 있지만 지속적인 기부만으로 운영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는 푸르메재단과 같은 일부 비영리공익재단이 재활전문 병원의 건립과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민간의료기관이 어린이 재활병원을 설립할 시 공익성을 고려해 이를 고려한 지원이 선행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은 개설주체가 민간이라 할지라도 기능에서 공익성이 있으므로 공공의료 제공 주체로 인식하는 현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어린이재활병원 지원 근거를 명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출처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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