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정수기 임대 및 유지관리 입찰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정수기 임대 및 유지관리
    - 물품내역 : 규격서 및 제안서 참조 (별도 첨부)
    - 입찰등록 : 2016년 3월 9일 (수) ~ 2016년 3월 11일 (금)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6개월까지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입찰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부가가치세 및 제세비용과 운반비등 납품, 설치에 따른 모든 비용 포함)
    - 2단계 경쟁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총액), 최저가입찰입니다.
    -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 입찰일정 및 개찰장소
    - 입찰서 제출 및 마감일시 : 201년 3월 일 일(수) ~ 2016년 3월 11일 (금) 11:00
    - 제안서 제출일시 : 2016년 3월 11일 (금) 11:00까지
    - 개찰일시 : 2016년 3월 11일 (금) 15:00부터 선정업체 개별통보
    - 개찰장소 :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3층 개원준비단
    ※ 상기일정은 본원 또는 주관부서의 사정에 의해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납품 및 설치되는 정수기는 계약 체  결일로부터 7일 이내 또는 지정 일자에 설치 완료하여야 함 (접수기간 및 입찰일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의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     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부여하는 정수기 품질마크 ‘물’ 마크를 득한 업체(일반정수성능)
    - 최근 3년이내에 정수기 연간 임대료 2천만원 이상의 단일용역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
    ※ 대리점의 경우 대리점 자체 실적만 인정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공고서 별첨 참조)를 입찰시 제출하   여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 제출 시 본원의 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한 업체
    - 동일제조회사 대리점별 제안서 제출가능
  • 제출서류
    - 제안서 8부
    - 서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 방문접수 시) 각 1부
    -「수질검사 필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 용역실적증명서 각 1부
    ※ 제출서류는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접수마감일시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738번지,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3층 개원준비단
  •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객관적인 무효    사유가 있는 업체
    - 본원에 입찰등록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 기타 유의사항
    - 낙찰자는 구입 장비의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 후 검수담당자의 검수완료일로부터 3년간 성능을 보장한다.             (Warranty 3년) (제품 규격서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 이를 적용함)으로 하며 납품 시 동 기간에 해당하는 하자이     행보증(계약사의 5/100이상)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긴급공고일 경우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    계약 또는 서면계약)
  • 문의사항
    - 물품규격 관련(02-6395-7019), 입찰 및 계약관련(02-6395-7019)

2016년 3월 9일
푸르메재단 계약담당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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