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메재단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2004년 4월 20일]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