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4년 한 해 동안 장애인 재활과 자립을 위해 함께 해주신 기부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용과 방법을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으세요!




1.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 정보 확인



- 영수증에 기재되는 정보는 웹 페이지에 등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확인 필요항목 :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우편물 수신여부


     (20141231까지 등록, 수신을 원치 않을 경우 '수신안함' 체크)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푸르메재단 홈페이지


-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201516부터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는  20151월 중순 이후 이용 가능합니다.



 우편발송


20151월 12일 등록하신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3. 기타안내


- 기부금유형에 따라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유 형


 


기부금 구분


 


공제한도



지정기부금

(코드번호 40번)


 


「소득세법」제34조제1항 (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개인

-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 

  (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 3,000만 원 초과분 : 25% 세액공제



법인 (종전과 동일)

- 소득금액 X 10%




기부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5년간 이월 공제 가능합니다.

2014년 1월 1일 기부금부터 세액공제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 더욱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모금사업팀 (전화) 02-6395-7008 / (이메일) shkim@purme.org



기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