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그리고 '기업시민정신'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그리고

'기업시민정신'

㈜엔엑스씨(NXC,넥슨의 지주회사)와의 행복한 동행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人─法, The Good Samaritan Law]


강도를 당하여 길에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당시 사회의 상류층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그냥 지나쳤으나 유대인과 적대 관계인 사마리아인이 구해 주었다는 《신약성서》의 이야기에서 유래한 법입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행위를 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로 처벌합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5년이하의 구금 및 50만 프랑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신형법 223-6조 2항).


또 폴란드에서도 개인적인 위험에 닥쳐 본인 또는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을 노출시키지 않고 구조할 수 있는데도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에 처합니다(247조). 이밖에 독일·포르투갈·스위스·네덜란드·이탈리아·노르웨이·덴마크·벨기에·러시아·루마니아·헝가리·중국도 구조거부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파주 웅담초 어린이들과 함께 만드는 학교 프로젝트 중 '디자인 워크샵' 진행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근본적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윤리적인 문제와 연결됩니다. 그러나 법과 도덕은 별개라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법이 도덕의 영역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을 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곧 불구조죄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구조죄 적용의 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곤경에 처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본인의 현실적인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행동해야 할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을 충분히 구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해주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단, 노인이나 영아, 직계존속, 질병 등의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그들을 유기한 때에는 유기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은 이 법제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 법의 정신이 반영된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선한 이미지가 아니라 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 기업시민정신


기업활동의 지속적인 성공은 기업의 신기술과 신경영기법에 의한 경쟁우위의 확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의 기업활동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업의 윤리적 기준의 확보와 함께 기업이 속한 커뮤니티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시민정신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공헌인 것입니다. 기업자체가 하나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시민정신인 것입니다.  시민의 일원으로서 사마리아인의 경우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곤경에 처하고 어려운 일에 직면한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처한 곤경과 어려움은 비단 응급한 일만이 아닐 것입니다. 사회의 편견과 제도의 벽으로 인한 곤란함을 겪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배려가 바로구성원으로서의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시민의 정신은 어쩌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그것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본연의 일은 이윤창출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해당사자인 임직원과 주주들 그리고 소비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하지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에서 소외 받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그저 남의 일처럼 지나칠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최소한의 도리로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힘을 보태어 주고 응원하는 것도 바로 기업의 의무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기업시민정신으로 함께 하는 동반자: ㈜엔엑스씨

(넥슨 지주회사)











 ㈜엔엑스씨 대표이사 이철재 씨와 푸르메 재단 상임 이사 백경학 대표


기업모금사업을 하면서, 많은 기업들의 사회공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회공헌담당자는 회사나 본인이 원하는 것이 공헌한 돈이 선한 일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뜻으로 주었다고 대 놓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답답하고 절박한 심정은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기업에게 '선한 이미지'를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저 기업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어려움을 처한 이들과 관련된 일들로 연결 지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기업에게는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의 담보를 제공받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이 계속되던 더위가 시작될 무렵 정말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종로에 신축하는 세종마을 푸르메센터의 개관 시점에 단비 같은 인연이었습니다. 재활센터와 장애인복지관 건물의 준공을 앞두고 부족한 건축비용과 초기 운영비용을 위해 ㈜엔엑스씨(국내 최대 게임컴퍼니 넥슨의 지주회사)에서 10억 원의 기금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전 푸르메재단과 깊은 인연도 없었고, 그저 관계사의 대표이사(이철재 기부자)의 기부관련 기사를 접하고 기금 기부를 결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더욱 감동스러운 일은 이러한 기부의 행위를 위한 언론보도나 기타 홍보의 일들을 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단지 바라는 것은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관계의 연을 실제적인 방법으로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기업시민으로서의 활동이 우선이고 중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넥슨(NEXON) 관련사들과 푸르메재단은 재활센터 내부의 어린이 친화적인 공간구성을 위해 디자인 협의를 기획하고, 향후 미래형 직업재활을 위한 IT산업의 장애인고용 사업체에 대한 협업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전 임직원이 참여하여, 재활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필요한 소품들을 손수 만들어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의 단계이고 계획 중이지만 생각만으로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기업과 어린이들을 치유하는 재활의료사업 재단의 필연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넥슨 커뮤니케이션즈 임직원 일동


사마리아인은 동정이나 연민으로 강도를 당한 유대인을 도와 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명예를 떨치고 이름을 알리기

위함은 더욱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의 한켠에서 고통 받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를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기본을 알고 원칙을 지키며 상식을 행하는 사람, 기업! 그들과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그 것만으로도 세상은 살아 갈만 합니다.


*글=박철웅 기획홍보팀장 / 사진=이예경 기획홍보팀 간사


 


기부하기